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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은 등록 절차 없이 28억 원을 후원금으로 받은 혐의로 기소된 행정안전부 이북5도위원회 지성호 함경북도지사에게 1심과 같이 벌금 2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지 지사가 중증 장애의 몸으로 탈북해 한국에 정착한 점과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하더라도 원심 형량을 변경할 만한 사정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탈북민 출신으로 21대 국회의원을 지낸 지 지사는 지난 2018년부터 2020년까지 960여 차례에 걸쳐 등록 절차 없이 후원금 28억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YTN 오승훈 (5wi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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