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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양형위원회가 국민적 관심도와 발생 빈도가 높은 범죄의 양형 기준을 새로 만들거나 손보기로 했습니다.
양형위는 어제(23일) 전체회의를 열고 임기 2년 동안 수행할 업무를 의결했습니다.
양형위는 자금세탁과 2회 이상 음주운전, 구조·구급활동 방해 등 범죄의 양형기준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딥페이크'를 비롯한 디지털 성범죄, 증권·금융 범죄 등의 처벌은 강화합니다.
양형위는 수립된 양형기준의 빠른 시행을 위해 임기를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누어 매년 의결·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우종훈 (hun9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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