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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은 같은 고시원에 사는 20대 여성을 성폭행한 뒤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일면식도 없는 젊은 여성을 상대로 성폭행 미수 전과가 있는데도 또다시 성범죄를 저질렀고 범행 수법과 결과가 잔혹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피고인 40대 남성은 지난 1월 서울 영등포구 도림동에 있는 고시원에서 다른 방에 사는 20대 여성을 자신의 방으로 데려가 성폭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YTN 오승훈 (5wi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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