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파면에 경찰 버스 파손...1심서 징역형 집행유예

윤석열 파면에 경찰 버스 파손...1심서 징역형 집행유예

2025.06.24. 오전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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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결정에 반발해 경찰 버스를 파손한 3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24일) 특수공용물건손상 혐의로 기소된 이 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120시간의 사회봉사도 함께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당시 상황과 범행 동기, 범행 수단 등을 고려하면 이 씨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습니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수리비에 상응하는 금액을 공탁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4월 4일 윤 전 대통령 파면이 결정된 직후 헌법재판소 부근 안국역에 세워진 경찰 버스 유리창을 부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YTN 이경국 (leekk042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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