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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 비상임위원 등을 지내며 8억 원대 금품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전준경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2심에서 보석을 신청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전 전 부원장 측은 지난 18일 뇌물수수 혐의 사건 2심 재판부인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에 보석을 신청했습니다.
재판부는 항소심 1차 공판이 열리는 오는 27일 보석 신청과 관련한 심문 기일도 함께 진행할 예정입니다.
전 전 부원장은 권익위 비상임위원 등으로 일하던 2015년부터 지난해 초까지 백현동 개발업자 정바울 씨를 포함해 부동산 개발업체로부터 7억 8천여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심은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하고, 전 전 부원장에게 징역 2년 6개월과 추징금 8억여 원, 벌금 5천2백만 원을 선고한 뒤 법정 구속했습니다.
YTN 이경국 (leekk042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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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전 부원장은 권익위 비상임위원 등으로 일하던 2015년부터 지난해 초까지 백현동 개발업자 정바울 씨를 포함해 부동산 개발업체로부터 7억 8천여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심은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하고, 전 전 부원장에게 징역 2년 6개월과 추징금 8억여 원, 벌금 5천2백만 원을 선고한 뒤 법정 구속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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