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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삼산경찰서는 가정폭력으로 인한 접근금지 명령이 종료되자 아내를 찾아가 살해한 60대 남성을 구속 상태에서 검찰에 넘겼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19일 인천 부평구에 있는 오피스텔 복도에서 아내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아내를 흉기로 협박한 혐의로 검거돼 법원에서 접근금지 명령을 받았는데, 접근금지 기간이 종료된 지 1주일 만에 아내를 찾아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앞서 지난 1월 인천지방검찰청은 협박 혐의와 관련해 A 씨를 벌금 100만 원에 약식 기소했고, 정식 재판 없이 그대로 형이 확정됐습니다.
YTN 양동훈 (yangdh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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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지난 1월 인천지방검찰청은 협박 혐의와 관련해 A 씨를 벌금 100만 원에 약식 기소했고, 정식 재판 없이 그대로 형이 확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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