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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직 근로자가 공무원이 아니라는 이유로 공제회에 가입하지 못하는 것은 차별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인권위는 공무직 근로자도 고용 계약을 체결하고 지자체 사무에 종사한다는 점에서 공무원과 본질적으로 다를 게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2023년 공무원이 아닌 사람도 공제회에 가입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된 취지에 따라 공무직 근로자 역시 공제회에 가입할 수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서울의 한 자치구 소속 근로자 A 씨는 공무직이라는 이유로 공제회에 가입하지 못해 차별받았다며 지난해 8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공제회 측은 공무직 근로자는 지자체별로 직종 구분이 다양해 가입 자격을 갖췄다고 보기 어렵다고 해명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YTN 배민혁 (baemh072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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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서울의 한 자치구 소속 근로자 A 씨는 공무직이라는 이유로 공제회에 가입하지 못해 차별받았다며 지난해 8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공제회 측은 공무직 근로자는 지자체별로 직종 구분이 다양해 가입 자격을 갖췄다고 보기 어렵다고 해명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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