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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이커머스 업체 티몬의 회생계획을 강제인가하면서 새벽 배송 업체 오아시스의 티몬 인수가 확정됐습니다.
서울회생법원은 오늘(23일) 회생안이 청산가치 보장 원칙을 준수하고 있고, 회생 채권자 의결 총액의 절반 이상이 동의하고 있는 점 등을 들어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이어 회생계획 인가 전 성사된 인수합병을 통해 인수대금이 모두 납부돼 회생계획 수행 가능성이 매우 크고, 회생안 인가로 고용보장에도 도움이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지난 20일 회생안 관계인 집회에서 회생 담보권자 전원과 일반 회생 채권자 80% 이상 등의 동의를 얻었지만, 상거래 채권 회생 채권자에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회생안은 부결됐습니다.
이에 티몬 측은 법원에 회생안 강제 인가 결정을 요청하는 의견을 냈습니다.
YTN 이준엽 (leejy@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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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지난 20일 회생안 관계인 집회에서 회생 담보권자 전원과 일반 회생 채권자 80% 이상 등의 동의를 얻었지만, 상거래 채권 회생 채권자에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회생안은 부결됐습니다.
이에 티몬 측은 법원에 회생안 강제 인가 결정을 요청하는 의견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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