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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내란 혐의 등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가 구속 심문을 앞두고 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재판부 기피신청에 반박하는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조 특검은 언론공지를 통해, 김 전 장관의 신청은 형사소송법 20조 1항의 재판지연 목적이 명백한 행위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또 이와 함께 형사소송법상 급하고 빠른 소송진행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에 정지돼선 안 된다는 취지라고 덧붙였습니다.
YTN 이준엽 (leejy@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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