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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조태현 앵커, 조예진 앵커
■ 출연 : 임주혜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STAR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3대 특검이 특검보 인선을 모두 마무리했습니다. 진용 갖춰가는 모양새입니다. 수사에 더욱 속도를 낼 전망인데요. 관련해 임주혜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처음에 3대 특검이 나온다고 했을 때 이거 구성하는 데 상당히 난항을 겪지 않겠나 얘기했는데 생각보다는 빠르게 가는 것 같아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임주혜]
특검이 출범하면서 준비기간을 거칠 수 있도록 관련된 규정도 마련돼 있습니다. 준비기간을 20일까지 거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상 20일이라는 기간을 다 쓰지 않고 이미 특검이 출범할 준비를 마쳤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수사가 개시되었고 특검이 이미 이 사건의 전방에 나서서 역할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준비기간 20일을 다 채우지 않고 굉장히 속도감 있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6개월 정도 시간이 이미 지난 상황이고 재판이 진행되고 있으며 수사가 어느 정도 완료되는 상황이라고 할 때 특검에서도 인사를 선출한다거나 이 사건을 이첩받는 데 시간을 최대한 단축하고 특검이 출범한 이후에 수사를 조금 더 신속하게 해 나가는 데 방점을 찍고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앵커]
내란 특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오늘 열리는 윤 전 대통령 8차 공판에 참석을 합니다. 이 자리에서 공소 유지에 나서게 될 텐데. 보니까 박억수 특검보가 참석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어떤 역할을 하게 되는 건가요?
[임주혜]
특검보는 특별검사를 도와서 수사나 공소 유지를 적극적으로 담당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이미 내란죄의 형사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일반적으로 검사가 하는 역할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보면 수사검사, 그러니까 수사를 담당하는 쪽이 있고. 공판검사라고 해서 재판이 진행되는 이후에 공소유지를 담당하는 검사의 역할. 크게 보자면 이렇게 나눠볼 수 있는데 내란죄 형사재판 같은 경우 오늘 8차 공판기일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미 기소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 재판을 끌고 나가는 역할, 재판 과정에서 증인신문에 나서고 적극적으로 공수에 나서야 되는 역할을 하는 것이 공판검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박억수 특검보가 기존에 담당하고 있었던 공판검사들과 함께 오늘 전면에 나서서 증인신문이라든가 재판에 있어서 주도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앵커]
공소유지 상태에서 이첩받는 것, 아니면 다른 형태로 받는 것에 차이가 있다는 뜻입니까?
[임주혜]
다른 형태라고 한다면 아직 공소되기 전 단계에서 사건을 받는다고 한다면 수사부터 시작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수사를 위해서 대면조사를 한다거나 압수수색을 단행한다거나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겠지만 이번 내란죄 형사재판 같은 경우에는 이미 기소된 상태에서 재판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진행 중인 재판을 넘겨받는 것은 아직 기소되기 전 단계에서 넘겨받는 것과는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겠죠. 다만 내란죄 형사재판뿐만 아니라 김용현 전 장관의 추가기소 같은 부분도 내란죄를 담당하고 있는 특검에서 진행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니만큼 여러 가지 역할들을 동시에 수행할 수밖에 없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앵커]
앞서 김용현 전 장관 추가 구속영장 이야기하셔서 이어서 해 보자면 이미 김 전 장관은 내란공범 혐의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번에 추가 구속영장은 어떤 혐의로 추가 기소된 건가요?
[임주혜]
공무집행방해와 증거인멸, 증거인멸 교사가 문제되고 있습니다. 전격적으로 추가 기소가 되었다, 이런 평가도 나오고 있어요. 김용현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1심에서 쓸 수 있는 구속기간 6개월 만료를 얼마 남겨두지 않았는데 그런 부분 때문에 재판부에서도 조건을 걸어서 보석을 신청했는데 김용현 전 장관 측은 받아들일 이유가 없습니다. 6개월만 지나고 나면 구속상태에서 석방될 수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특검에서 상당히 속도를 냈습니다. 추가적으로 내란죄의 주요 임무종사됐다는 것 외에 증거인멸을 교사했다는 부분, 공무집행방해에 대해서 전격적으로 추가로 기소한 건데요. 관련된 혐의점을 보자면 노상원 전 사령관에게 비화폰을 지급하고 직후에 비화폰에 대한 서버기록을 삭제 지시한 부분. 또 뿐만 아니라 본인의 비서관 등에게 비상계엄 선포 직후에 노트북이나 관련 자료의 폐기를 지시한 부분. 이런 부분들이 증거인멸에 해당할 수 있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추가 기소가 되면서 구속영장도 바로 청구되었기 때문에 오늘 오후 구속영장 실질심사도 진행될 예정이어서 과연 추가 기소 이후에 추가 구속까지 이루어져서 구속기간 만료 여부와 상관없이 다시 구속될지 여부에 대해서도 굉장히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앵커]
조은석 특검이 잘 가려면 영장신청 발부가 순조롭게 나와야지 잘 갈 수 있는 동력이 생길 거 아닙니까? 전망은 어떻게 보십니까?
[임주혜]
이미 김용현 전 장관이 문제가 있다, 특검의 추가 기소에 반발하면서 집행정지 신청했지만 이 부분은 기각됐습니다. 김용현 전 장관 측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아직 특검이 정식으로 출범하지 않았는데 준비단계에서 기소하는 것은 불법적인 부분이 있다, 이 부분을 강조하고 있고요. 그리고 피의사실을 공표하는 것, 이미 이렇게 언론에 노출되는 부분도 관련된 법규정에 위반된다, 이런 주장을 했는데 사실상 둘 다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보입니다. 특검이라는 것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20일의 준비기간을 거칠 수 있지만 반드시 20일을 다 채워서 준비기간을 거쳐야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특검 측에서는 준비가 완료되었고 김용현 전 장관에 대한 추가 기소를 단행함으로써 이미 특검의 활동이 시작되었다고 선언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런 기소 자체가 불법적이라는 부분은 받아들여지기 어려운 상황이었고요. 피의사실 공표와 관련해서도 이미 기소가 추가로 되었기 때문에 기소된 이후에 어떤 혐의로 기소되었는지 밝힌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고 보기도 어려운 측면이 있어서 일단 그런 사유들 때문에 집행정지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보고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통해서 추가적으로 받고 있는 증거인멸 혐의, 공무집행방해와 관련된 부분이 과연 불구속상태에서 수사해도 충분한 것인지, 적어도 구속상태를 유지할 그리고 추가적으로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는지 쟁점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김용현 전 장관뿐만 아니라 다른 인물들 여인형 전 사령관, 이진우 전 사령관도 이달 말부터 순차적으로 석방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김용현 전 장관처럼 내란 사태 주요 피고인들의 구속영장 발부 위해서 이들 또한 추가 기소할 가능성 어떻게 보세요?
[임주혜]
상당 부분 높아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있을 김용현 전 장관의 구속영장 실질심사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순차적으로 모두 1심에서 쓸 수 있는 구속기간 만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장 6개월간 1심에서 구속할 수 있는데 순차적으로 만료되고 있고 김용현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오는 26일 만료가 예정되어 있어서 정말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그렇다면 아직 1심이 한창 진행 중인 상황에서 과연 그대로 석방돼서 불구속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냐. 그리고 이 혐의뿐만 아니라 사실상 증거인멸과 같은 추가적인 부분들이 계속해서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특검에서는 조금 더 속도를 내서 구속기간 만료 전에 추가 기소 그리고 다시 구속영장 신청 등을 통해 구속기간을 계속 갖고 갈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거든요. 하지만 일률적으로 평가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행위자별로 가담의 정도나 받고 있는 혐의에는 분명히 차등이 존재하기 때문에 일단 오늘 있을 김용현 전 장관에 대한 판단을 지켜봐야겠고요. 그 결과에 따라서 순차적으로 다른 관련자들에 대해서도 추가 기소 여부는 충분히 가능해 보입니다.
[앵커]
말씀하신 대로 구속기간 6개월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고 같은 혐의로 다시 영장을 신청하지는 못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시간이 빡빡한데 1심은 얼마나 진행돼 있습니까?
[임주혜]
1심은 아직 한참 진행 중인 상황이라고밖에 평가할 수 없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오늘 8차 공판기일인데 아직 증인신문 한창 진행 중인 상황입니다. 사실상 아직까지는 재판의 초중반 정도밖에 오지 않았다고 보여지는데. 김용현 전 장관 같은 경우에도 관련해서 혐의점에 대해서 대부분 부인하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치열하게 공방이 오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언제 1심이 끝날 것이다, 현재로서는 단언하기 어려워 보이고 진행되는 상황을 봐야겠지만 적어도 한두 달 이내에 끝날 상황은 아닌 것으로 보여집니다.
[앵커]
윤 전 대통령이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를 받고 있는데 이 혐의는 경찰에서 수사하고 있죠. 출석 요구에 3차례 거부를 했고 앞으로 체포영장 신청 여부 이번 주 결정될 것이라는 전망 어떻게 보세요?
[임주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시기적으로 민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특검이 이미 어느 정도 수사를 시작했다, 이렇게 보여지는 와중에 기존에 경찰에서 담당해 오고 있던 부분이 있어서 무리해서라도 경찰 측에서 다시 한 번 대면조사를 시도할 것인지, 아니면 공을 넘길 것인지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일반적인 경우라고 한다면 보통 세 차례 정도 소환을 요구했는데 이에 응하지 않으면 그다음 단계 강제적인 조치로 나아간다는 이야기가 나오기는 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법적으로 세 번 불응하면 무조건 체포영장을 청구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일단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서는 경찰의 소환 요구에는 세 차례 불응한 부분은 분명해서 경찰로서는 추가적으로 소환을 요청하는 것이 큰 의미가 있겠느냐. 강제적인 조치로 나아가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충분히 할 수 있는 상황이고요.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서는 내란 특검과 함께 수사에 참여하는 일정을 조율 중에 있다, 이런 입장을 펴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내란 특검과는 수사와 관련해서 일정 등을 조율 중이라는 상황인데 그렇다면 경찰의 출석 요구에 응하기보다는 특검이 좀 더 본격적으로 수사에 착수한 이후에 특검과의 대면조사 여부를 협의하고 결정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까지는 내란 특검, 관련된 재판들 살펴봤고요. 김건희 특검, 채 상병 특검 이쪽도 준비 절차가 속도를 내는 것 같아요. 도이치모터스 사건을 보면 재수사 한 달 만에 육성 녹음파일이 발견돼서 비판이 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새로 출범한 특검에서 이 부분을 다시 수사할 가능성은 어떻게 보시나요?
[임주혜]
김건희 여사 특검 같은 경우 가장 준비속도가 빨랐다고도 보여집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부분이 가장 방대한 혐의를 포함해서 수사를 진행해야 됩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인데 벌써 특검 수사 초기에만 유의미한 성과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바로 말씀해 주신 녹음파일이 확인된 건데요. 이 녹음파일 왜 이전에는 발견되지 않았다가 지금은 이 녹음파일이 등장했느냐, 이 부분에 비난의 여지가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녹음에 담긴 내용을 보면 김건희 여사 역시도 주가조작에 가담되는 부분을 알 수도 있었겠다는 중요한 증거가 되는 내용들이 담겨 있었거든요. 이와 관련해서 부실수사 의혹, 이런 부분들이 다시금 수면 위로 올라오고 있는데 김건희 특검을 담당하고 있는 측에서는 이전에 부실수사 관련해서도 다시 한 번 이 부분을 들여다보겠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즉답은 피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일단 현재 중요한 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자체에 대해서 혐의점을 파악하는 것이 우선이다라는 판단이 깔려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뿐만 아니라 이른바 인싸청탁 개입 의혹이라든가 특히 문제되고 있는 샤넬백과 관련된 부분들. 여러 가지 의혹들에 대해서 아직 이런 부분들은 기소가 되지 않은 상황이잖아요. 한창 수사가 필요하고 증거를 모아서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관련된 혐의에 대해서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증거를 모으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고 부실수사 관련된 의혹들이 제기되고 문제가 발견되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아직까지 조심스럽지만 다시 한 번 확인해 보는 절차는 특검에서도 거칠 가능성은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앵커]
그런데 변수가 있잖아요. 김건희 여사가 최근에 입원했다고 밝혔고 이게 수사에 차질, 소환 여부에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은 없겠습니까?
[임주혜]
만약 당장 오늘 내일 대면조사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라든가 시간의 제약이 있다면 그때는 제약이 될 수 있겠죠. 지금 입원 중인 상황은 맞으나 이 입원이 그렇게 장기간 진행될지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1~2주 정도, 한 달 이내 정도 기간의 입원으로 치료가 마무리된다면 사실상 이후에는 당연히 대면조사가 가능한 상황이고요. 건강상의 이유로 해서 입원했다고 해서 대면조사가 무기한 연기되거나 아니면 대면조사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건희 특검에서도 강하게 대면조사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는 만큼 어느 정도 치료기간을 거치고 난다면 대면조사는 불가피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앵커]
대면조사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 3대 특검 모두 정점으로 올라가 보면 다 윤석열 전 대통령 그리고 김건희 여사가 있단 말이에요. 신병확보의 필요성이 계속적으로 언급되고 있는데 이러다가 3대 특검에서 신병 확보 경쟁이 벌어지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임주혜]
이런 부분들이 우려가 나올 수밖에 없었던 것이 이전에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죄가 수사선상에 올랐을 때 공수처는 공수처대로, 경찰은 경찰대로, 검찰은 검찰대로 스리트랙으로 수사 경쟁을 벌이면서 혼선을 빚어왔기 때문에 이런 부분 때문에 논란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번에는 3대 특검이 서로 일정들을 조율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특검이 각각 진행되고 있지만 결국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대면조사가 필요하다거나 이에 대한 수사가 필요한 부분은 분명하거든요. 하지만 이것을 서로 경쟁하듯이 하는 것이 아니라 각각 내란죄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1차적으로 할 것이고요. 김건희 특검 같은 경우에는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1차적으로, 채 상병 같은 경우도 당연히 이 둘에 대한 대면조사는 있겠지만 일정 부분은 충분히 협의가 가능하기 때문에 서로 수사 경쟁을 벌이기보다는 일정을 조율하고 수사 부분을 발맞춰 나가지 않을까 예상됩니다.
[앵커]
3대 특검 이야기해 봤습니다. 지금까지 임주혜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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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임주혜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STAR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3대 특검이 특검보 인선을 모두 마무리했습니다. 진용 갖춰가는 모양새입니다. 수사에 더욱 속도를 낼 전망인데요. 관련해 임주혜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처음에 3대 특검이 나온다고 했을 때 이거 구성하는 데 상당히 난항을 겪지 않겠나 얘기했는데 생각보다는 빠르게 가는 것 같아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임주혜]
특검이 출범하면서 준비기간을 거칠 수 있도록 관련된 규정도 마련돼 있습니다. 준비기간을 20일까지 거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상 20일이라는 기간을 다 쓰지 않고 이미 특검이 출범할 준비를 마쳤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수사가 개시되었고 특검이 이미 이 사건의 전방에 나서서 역할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준비기간 20일을 다 채우지 않고 굉장히 속도감 있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6개월 정도 시간이 이미 지난 상황이고 재판이 진행되고 있으며 수사가 어느 정도 완료되는 상황이라고 할 때 특검에서도 인사를 선출한다거나 이 사건을 이첩받는 데 시간을 최대한 단축하고 특검이 출범한 이후에 수사를 조금 더 신속하게 해 나가는 데 방점을 찍고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앵커]
내란 특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오늘 열리는 윤 전 대통령 8차 공판에 참석을 합니다. 이 자리에서 공소 유지에 나서게 될 텐데. 보니까 박억수 특검보가 참석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어떤 역할을 하게 되는 건가요?
[임주혜]
특검보는 특별검사를 도와서 수사나 공소 유지를 적극적으로 담당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이미 내란죄의 형사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일반적으로 검사가 하는 역할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보면 수사검사, 그러니까 수사를 담당하는 쪽이 있고. 공판검사라고 해서 재판이 진행되는 이후에 공소유지를 담당하는 검사의 역할. 크게 보자면 이렇게 나눠볼 수 있는데 내란죄 형사재판 같은 경우 오늘 8차 공판기일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미 기소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 재판을 끌고 나가는 역할, 재판 과정에서 증인신문에 나서고 적극적으로 공수에 나서야 되는 역할을 하는 것이 공판검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박억수 특검보가 기존에 담당하고 있었던 공판검사들과 함께 오늘 전면에 나서서 증인신문이라든가 재판에 있어서 주도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앵커]
공소유지 상태에서 이첩받는 것, 아니면 다른 형태로 받는 것에 차이가 있다는 뜻입니까?
[임주혜]
다른 형태라고 한다면 아직 공소되기 전 단계에서 사건을 받는다고 한다면 수사부터 시작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수사를 위해서 대면조사를 한다거나 압수수색을 단행한다거나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겠지만 이번 내란죄 형사재판 같은 경우에는 이미 기소된 상태에서 재판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진행 중인 재판을 넘겨받는 것은 아직 기소되기 전 단계에서 넘겨받는 것과는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겠죠. 다만 내란죄 형사재판뿐만 아니라 김용현 전 장관의 추가기소 같은 부분도 내란죄를 담당하고 있는 특검에서 진행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니만큼 여러 가지 역할들을 동시에 수행할 수밖에 없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앵커]
앞서 김용현 전 장관 추가 구속영장 이야기하셔서 이어서 해 보자면 이미 김 전 장관은 내란공범 혐의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번에 추가 구속영장은 어떤 혐의로 추가 기소된 건가요?
[임주혜]
공무집행방해와 증거인멸, 증거인멸 교사가 문제되고 있습니다. 전격적으로 추가 기소가 되었다, 이런 평가도 나오고 있어요. 김용현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1심에서 쓸 수 있는 구속기간 6개월 만료를 얼마 남겨두지 않았는데 그런 부분 때문에 재판부에서도 조건을 걸어서 보석을 신청했는데 김용현 전 장관 측은 받아들일 이유가 없습니다. 6개월만 지나고 나면 구속상태에서 석방될 수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특검에서 상당히 속도를 냈습니다. 추가적으로 내란죄의 주요 임무종사됐다는 것 외에 증거인멸을 교사했다는 부분, 공무집행방해에 대해서 전격적으로 추가로 기소한 건데요. 관련된 혐의점을 보자면 노상원 전 사령관에게 비화폰을 지급하고 직후에 비화폰에 대한 서버기록을 삭제 지시한 부분. 또 뿐만 아니라 본인의 비서관 등에게 비상계엄 선포 직후에 노트북이나 관련 자료의 폐기를 지시한 부분. 이런 부분들이 증거인멸에 해당할 수 있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추가 기소가 되면서 구속영장도 바로 청구되었기 때문에 오늘 오후 구속영장 실질심사도 진행될 예정이어서 과연 추가 기소 이후에 추가 구속까지 이루어져서 구속기간 만료 여부와 상관없이 다시 구속될지 여부에 대해서도 굉장히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앵커]
조은석 특검이 잘 가려면 영장신청 발부가 순조롭게 나와야지 잘 갈 수 있는 동력이 생길 거 아닙니까? 전망은 어떻게 보십니까?
[임주혜]
이미 김용현 전 장관이 문제가 있다, 특검의 추가 기소에 반발하면서 집행정지 신청했지만 이 부분은 기각됐습니다. 김용현 전 장관 측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아직 특검이 정식으로 출범하지 않았는데 준비단계에서 기소하는 것은 불법적인 부분이 있다, 이 부분을 강조하고 있고요. 그리고 피의사실을 공표하는 것, 이미 이렇게 언론에 노출되는 부분도 관련된 법규정에 위반된다, 이런 주장을 했는데 사실상 둘 다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보입니다. 특검이라는 것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20일의 준비기간을 거칠 수 있지만 반드시 20일을 다 채워서 준비기간을 거쳐야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특검 측에서는 준비가 완료되었고 김용현 전 장관에 대한 추가 기소를 단행함으로써 이미 특검의 활동이 시작되었다고 선언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런 기소 자체가 불법적이라는 부분은 받아들여지기 어려운 상황이었고요. 피의사실 공표와 관련해서도 이미 기소가 추가로 되었기 때문에 기소된 이후에 어떤 혐의로 기소되었는지 밝힌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고 보기도 어려운 측면이 있어서 일단 그런 사유들 때문에 집행정지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보고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통해서 추가적으로 받고 있는 증거인멸 혐의, 공무집행방해와 관련된 부분이 과연 불구속상태에서 수사해도 충분한 것인지, 적어도 구속상태를 유지할 그리고 추가적으로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는지 쟁점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김용현 전 장관뿐만 아니라 다른 인물들 여인형 전 사령관, 이진우 전 사령관도 이달 말부터 순차적으로 석방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김용현 전 장관처럼 내란 사태 주요 피고인들의 구속영장 발부 위해서 이들 또한 추가 기소할 가능성 어떻게 보세요?
[임주혜]
상당 부분 높아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있을 김용현 전 장관의 구속영장 실질심사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순차적으로 모두 1심에서 쓸 수 있는 구속기간 만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장 6개월간 1심에서 구속할 수 있는데 순차적으로 만료되고 있고 김용현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오는 26일 만료가 예정되어 있어서 정말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그렇다면 아직 1심이 한창 진행 중인 상황에서 과연 그대로 석방돼서 불구속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냐. 그리고 이 혐의뿐만 아니라 사실상 증거인멸과 같은 추가적인 부분들이 계속해서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특검에서는 조금 더 속도를 내서 구속기간 만료 전에 추가 기소 그리고 다시 구속영장 신청 등을 통해 구속기간을 계속 갖고 갈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거든요. 하지만 일률적으로 평가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행위자별로 가담의 정도나 받고 있는 혐의에는 분명히 차등이 존재하기 때문에 일단 오늘 있을 김용현 전 장관에 대한 판단을 지켜봐야겠고요. 그 결과에 따라서 순차적으로 다른 관련자들에 대해서도 추가 기소 여부는 충분히 가능해 보입니다.
[앵커]
말씀하신 대로 구속기간 6개월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고 같은 혐의로 다시 영장을 신청하지는 못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시간이 빡빡한데 1심은 얼마나 진행돼 있습니까?
[임주혜]
1심은 아직 한참 진행 중인 상황이라고밖에 평가할 수 없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오늘 8차 공판기일인데 아직 증인신문 한창 진행 중인 상황입니다. 사실상 아직까지는 재판의 초중반 정도밖에 오지 않았다고 보여지는데. 김용현 전 장관 같은 경우에도 관련해서 혐의점에 대해서 대부분 부인하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치열하게 공방이 오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언제 1심이 끝날 것이다, 현재로서는 단언하기 어려워 보이고 진행되는 상황을 봐야겠지만 적어도 한두 달 이내에 끝날 상황은 아닌 것으로 보여집니다.
[앵커]
윤 전 대통령이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를 받고 있는데 이 혐의는 경찰에서 수사하고 있죠. 출석 요구에 3차례 거부를 했고 앞으로 체포영장 신청 여부 이번 주 결정될 것이라는 전망 어떻게 보세요?
[임주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시기적으로 민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특검이 이미 어느 정도 수사를 시작했다, 이렇게 보여지는 와중에 기존에 경찰에서 담당해 오고 있던 부분이 있어서 무리해서라도 경찰 측에서 다시 한 번 대면조사를 시도할 것인지, 아니면 공을 넘길 것인지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일반적인 경우라고 한다면 보통 세 차례 정도 소환을 요구했는데 이에 응하지 않으면 그다음 단계 강제적인 조치로 나아간다는 이야기가 나오기는 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법적으로 세 번 불응하면 무조건 체포영장을 청구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일단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서는 경찰의 소환 요구에는 세 차례 불응한 부분은 분명해서 경찰로서는 추가적으로 소환을 요청하는 것이 큰 의미가 있겠느냐. 강제적인 조치로 나아가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충분히 할 수 있는 상황이고요.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서는 내란 특검과 함께 수사에 참여하는 일정을 조율 중에 있다, 이런 입장을 펴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내란 특검과는 수사와 관련해서 일정 등을 조율 중이라는 상황인데 그렇다면 경찰의 출석 요구에 응하기보다는 특검이 좀 더 본격적으로 수사에 착수한 이후에 특검과의 대면조사 여부를 협의하고 결정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까지는 내란 특검, 관련된 재판들 살펴봤고요. 김건희 특검, 채 상병 특검 이쪽도 준비 절차가 속도를 내는 것 같아요. 도이치모터스 사건을 보면 재수사 한 달 만에 육성 녹음파일이 발견돼서 비판이 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새로 출범한 특검에서 이 부분을 다시 수사할 가능성은 어떻게 보시나요?
[임주혜]
김건희 여사 특검 같은 경우 가장 준비속도가 빨랐다고도 보여집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부분이 가장 방대한 혐의를 포함해서 수사를 진행해야 됩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인데 벌써 특검 수사 초기에만 유의미한 성과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바로 말씀해 주신 녹음파일이 확인된 건데요. 이 녹음파일 왜 이전에는 발견되지 않았다가 지금은 이 녹음파일이 등장했느냐, 이 부분에 비난의 여지가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녹음에 담긴 내용을 보면 김건희 여사 역시도 주가조작에 가담되는 부분을 알 수도 있었겠다는 중요한 증거가 되는 내용들이 담겨 있었거든요. 이와 관련해서 부실수사 의혹, 이런 부분들이 다시금 수면 위로 올라오고 있는데 김건희 특검을 담당하고 있는 측에서는 이전에 부실수사 관련해서도 다시 한 번 이 부분을 들여다보겠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즉답은 피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일단 현재 중요한 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자체에 대해서 혐의점을 파악하는 것이 우선이다라는 판단이 깔려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뿐만 아니라 이른바 인싸청탁 개입 의혹이라든가 특히 문제되고 있는 샤넬백과 관련된 부분들. 여러 가지 의혹들에 대해서 아직 이런 부분들은 기소가 되지 않은 상황이잖아요. 한창 수사가 필요하고 증거를 모아서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관련된 혐의에 대해서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증거를 모으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고 부실수사 관련된 의혹들이 제기되고 문제가 발견되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아직까지 조심스럽지만 다시 한 번 확인해 보는 절차는 특검에서도 거칠 가능성은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앵커]
그런데 변수가 있잖아요. 김건희 여사가 최근에 입원했다고 밝혔고 이게 수사에 차질, 소환 여부에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은 없겠습니까?
[임주혜]
만약 당장 오늘 내일 대면조사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라든가 시간의 제약이 있다면 그때는 제약이 될 수 있겠죠. 지금 입원 중인 상황은 맞으나 이 입원이 그렇게 장기간 진행될지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1~2주 정도, 한 달 이내 정도 기간의 입원으로 치료가 마무리된다면 사실상 이후에는 당연히 대면조사가 가능한 상황이고요. 건강상의 이유로 해서 입원했다고 해서 대면조사가 무기한 연기되거나 아니면 대면조사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건희 특검에서도 강하게 대면조사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는 만큼 어느 정도 치료기간을 거치고 난다면 대면조사는 불가피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앵커]
대면조사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 3대 특검 모두 정점으로 올라가 보면 다 윤석열 전 대통령 그리고 김건희 여사가 있단 말이에요. 신병확보의 필요성이 계속적으로 언급되고 있는데 이러다가 3대 특검에서 신병 확보 경쟁이 벌어지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임주혜]
이런 부분들이 우려가 나올 수밖에 없었던 것이 이전에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죄가 수사선상에 올랐을 때 공수처는 공수처대로, 경찰은 경찰대로, 검찰은 검찰대로 스리트랙으로 수사 경쟁을 벌이면서 혼선을 빚어왔기 때문에 이런 부분 때문에 논란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번에는 3대 특검이 서로 일정들을 조율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특검이 각각 진행되고 있지만 결국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대면조사가 필요하다거나 이에 대한 수사가 필요한 부분은 분명하거든요. 하지만 이것을 서로 경쟁하듯이 하는 것이 아니라 각각 내란죄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1차적으로 할 것이고요. 김건희 특검 같은 경우에는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1차적으로, 채 상병 같은 경우도 당연히 이 둘에 대한 대면조사는 있겠지만 일정 부분은 충분히 협의가 가능하기 때문에 서로 수사 경쟁을 벌이기보다는 일정을 조율하고 수사 부분을 발맞춰 나가지 않을까 예상됩니다.
[앵커]
3대 특검 이야기해 봤습니다. 지금까지 임주혜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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