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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오는 7월부터 전국 지방고용노동청에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신규 고용허가 신청을 받습니다.
올해 3회차 신규 고용허가 규모는 제조업 1만 3천여 명, 농·축산업 1천800여 명 등 모두 1만 8천여 명입니다.
이번 회차부터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음식점 홀서빙과 택배분류 업무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고용허가제는 내국인을 구하지 못한 중소기업이 정부로부터 허가받아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제도입니다.
YTN 오승훈 (5wi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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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허가제는 내국인을 구하지 못한 중소기업이 정부로부터 허가받아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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