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전세보증금 부풀린 대출 허위계약...보증책임 없어"

대법 "전세보증금 부풀린 대출 허위계약...보증책임 없어"

2025.06.22. 오전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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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금액보다 더 높은 전세보증금이 적힌 계약서를 근거로 은행에서 대출받았다면, 허위계약에 해당하기 때문에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보증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는 지난달 신한은행이 주택도시보증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보증채무금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앞서 신한은행은 지난 2017년 8월 전세보증금이 2억6400만 원으로 기재된 전세 계약서를 근거로 임차인 A 씨에게 2억1천만 원의 주택자금을 대출해줬습니다.

이후 A 씨는 지난 2019년 말 만기가 도래했음에도 대출금을 갚지 않았는데, 신한은행은 채무를 보증했던 공사의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공사는 A 씨가 전세보증금을 부풀려 사기 또는 허위의 전세계약으로 보증부 대출을 받았기 때문에 약관에 따라 보증책임이 면책된다고 반박했습니다.

이에 1심과 2심은 보증사고가 발생했기 때문에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보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며 은행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특히 2심은 이 사건에서 실제로 A 씨가 임대인에게 건넨 2억3천만 원이란 금액 안에서는 유효한 계약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전세보증금이 실제 지급금액과 다른 내용으로 정해진 이 사건 전세계약은 허위의 전세계약에 해당한다며 보증공사가 보증책임을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YTN 권준수 (kjs8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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