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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으로 접근금지 명령을 받았다가 기간이 끝나자 아내를 찾아가 살해한 남성이 구속됐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오늘(21일) 아내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 A 씨에 대해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A 씨는 그제(19일) 오후 4시 반쯤 인천 부평동에 있는 오피스텔 복도에서 흉기를 휘둘러 아내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가정폭력 신고를 당해 6개월간 접근금지 명령을 받고 아내와 떨어져 살고 있었는데, 기간이 끝난 지 1주일 만에 아내의 거주지로 찾아와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접근금지 기간이 종료돼 아내를 찾아갔는데, 집 비밀번호가 바뀌어 화가 났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YTN 이현정 (leehj031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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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는 지난해 12월 가정폭력 신고를 당해 6개월간 접근금지 명령을 받고 아내와 떨어져 살고 있었는데, 기간이 끝난 지 1주일 만에 아내의 거주지로 찾아와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접근금지 기간이 종료돼 아내를 찾아갔는데, 집 비밀번호가 바뀌어 화가 났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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