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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역 의대생 교제 살인 사건의 피해자 유족이 최 모 씨의 피해자의 눈, 이마 등을 훼손하는 잔혹한 범행에도 '사체손괴' 혐의가 적용되지 않았다며 경찰에 고소장을 냈습니다.
피해자의 아버지인 A 씨는 오늘(20일) 서울 서초경찰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 씨의 잔혹한 사체훼손 행위에 대해서도 엄중한 처벌이 내려져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유족 측에 따르면 최 씨는 지난해 5월 6일 오후 4시 50분쯤 강남역 인근 건물 옥상에서 여자친구인 피해자의 경동맥을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고 최소 30분 뒤 다시 피해자의 목과 얼굴을 공격했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결과 숨진 피해자의 목, 눈, 이마 등 곳곳에서 모두 28곳의 흉기 상흔이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 씨는 "최 씨가 살해와 관계없이 오로지 자신의 비정상적 감정을 표출하기 위해 사체를 흉기로 유린한 것"이라며 "검찰은 단지 살해를 위해서였다는 최 씨의 거짓진술을 그대로 믿고 사체훼손 혐의는 기소조차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A 씨는 자신의 얼굴과 목 등에 펜으로 딸의 상흔을 표시하고 최 씨의 범행 과정을 재연하기도 했는데, "살해할 의도로 경동맥에 흉기를 휘둘렀던 1차 공격 행위와 피해자가 이미 숨진 뒤 이뤄진 2차 공격 행위는 분명히 다르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1·2심 재판부 모두 살인범죄 양형기준 중 제2유형인 '보통동기 살인'에 해당했다고 판시했다"며 "최 씨가 자신의 치부를 숨기기 위해 피해자를 제거하기로 마음먹은 사안으로 제3유형인 '비난 동기 살인'으로 판단했어야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최 씨는 지난해 5월 강남역 근처 건물 옥상에서 여자친구를 흉기를 여러 차례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6년을, 2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는데 최근 이에 불복해 상고했습니다.
최 씨는 과거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만점을 받고 서울 소재 의대에 재학 중인 학생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YTN 유서현 (ryu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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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의 아버지인 A 씨는 오늘(20일) 서울 서초경찰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 씨의 잔혹한 사체훼손 행위에 대해서도 엄중한 처벌이 내려져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유족 측에 따르면 최 씨는 지난해 5월 6일 오후 4시 50분쯤 강남역 인근 건물 옥상에서 여자친구인 피해자의 경동맥을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고 최소 30분 뒤 다시 피해자의 목과 얼굴을 공격했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결과 숨진 피해자의 목, 눈, 이마 등 곳곳에서 모두 28곳의 흉기 상흔이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 씨는 "최 씨가 살해와 관계없이 오로지 자신의 비정상적 감정을 표출하기 위해 사체를 흉기로 유린한 것"이라며 "검찰은 단지 살해를 위해서였다는 최 씨의 거짓진술을 그대로 믿고 사체훼손 혐의는 기소조차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A 씨는 자신의 얼굴과 목 등에 펜으로 딸의 상흔을 표시하고 최 씨의 범행 과정을 재연하기도 했는데, "살해할 의도로 경동맥에 흉기를 휘둘렀던 1차 공격 행위와 피해자가 이미 숨진 뒤 이뤄진 2차 공격 행위는 분명히 다르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1·2심 재판부 모두 살인범죄 양형기준 중 제2유형인 '보통동기 살인'에 해당했다고 판시했다"며 "최 씨가 자신의 치부를 숨기기 위해 피해자를 제거하기로 마음먹은 사안으로 제3유형인 '비난 동기 살인'으로 판단했어야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최 씨는 지난해 5월 강남역 근처 건물 옥상에서 여자친구를 흉기를 여러 차례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6년을, 2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는데 최근 이에 불복해 상고했습니다.
최 씨는 과거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만점을 받고 서울 소재 의대에 재학 중인 학생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YTN 유서현 (ryu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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