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법원, 홈플러스 '인가 전 인수합병' 신청 허가

회생법원, 홈플러스 '인가 전 인수합병' 신청 허가

2025.06.20. 오후 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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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회생법원이 오늘(20일) 홈플러스의 회생계획 '인가 전 인수합병' 추진과 매각 주간사 선정 허가 결정을 내렸습니다.

앞서 홈플러스 측은 청산가치가 계속기업가치를 웃도는 것으로 조사됐다며, 이로 인해 회생 절차가 폐지될 경우 파산이나 청산이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파산을 피해 계속 영업을 통한 임직원 고용 보장 및 협력업체 영업 보호, 채권 변제 등을 위해 외부자금 유입을 추진하고자 한다는 입장입니다.

홈플러스 측은 채권자와 근로자 등에게 유리하고 홈플러스가 계속 영업할 수 있는 조건으로 매각할 예정이라고도 덧붙였습니다.

매각 주간사는 홈플러스가 요청한 삼일회계법인으로 선정됐습니다.

인가 전 인수합병은 매각공고 전 인수희망자와 조건부 인수계약을 맺고, 공개경쟁입찰로 더 나은 조건을 제시한 인수희망자가 있는지 확인하는 '스토킹 호스'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법원은 최종 인수자 선정까지는 두 달에서 세 달가량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이경국 (leekk042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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