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성본 바꾸고 싶어요"...늘어나는 재혼 가정, 친양자 입양 어떻게 할까?

"아이 성본 바꾸고 싶어요"...늘어나는 재혼 가정, 친양자 입양 어떻게 할까?

2025.06.20. 오전 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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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일시 : 2025년 6월 20일 (금)
□ 진행 : 조인섭 변호사
□ 출연자 : 이명인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조인섭 변호사(이하 조인섭) : 당신을 위한 law하우스, <조담소> 이명인 변호사와 함께 합니다. 안녕하세요?

◇ 이명인 변호사(이하 이명인)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이명인 변호사입니다.

◆ 조인섭 : 자... 오늘의 고민 사연은 어떤 내용일까요?

■ 사연자 : 저는 서른셋이고요, 사랑하는 남자를 만나서 이제 막 결혼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사실, 저는 이번이 두 번째 결혼입니다. 제 첫 결혼은... 기억에서 지우고 싶을 정도로 끔찍했습니다. 혼전임신으로 서둘러 결혼을 했지만, 전남편은 조금이라도 거슬리는 행동을 하면 욕을 하고, 손찌검을 했습니다. 물잔을 건넬 때 두 손으로 안 준다는 이유로 때린 적도 있었죠. 저는 아이를 안은 채, 맞기도 했습니다. 그날... 아이를 데리고 집을 나왔고 이혼을 했죠. 그 후로 1년 동안은 그야말로 아이 하나만을 바라보면서 버텼습니다. 낮에는 식당 서빙 아르바이트를 했고, 밤에는 아이 곁에서 울다 지쳐 잠들곤 했죠. 그러다가 한 남자와 가까워졌습니다. 처음엔 망설였습니다. 저에겐 아이가 있으니까요. 그런데, 그 사람은 저와 아이 모두 책임지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과 재혼을 했습니다.
이제는 아이에게도 아빠가 생겼고, 세 식구가 함께 밥을 먹고, 주말엔 나들이를 갑니다. 평범한 일상이 이토록 고마울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고민이 생겼습니다. 지금의 남편은 아이를 진짜 자기 자식처럼 아끼고 사랑합니다. 그래서 아이가 더 크기 전에 성과 본을 바꿨으면 좋겠다고 하네요. 그 얘기를 듣고 남편이 고마워서 눈물이 났습니다. 그런데... 주변에 물어보니까, 그 과정이 굉장히 복잡하다고 하더라고요. 친양자 입양? 그런 걸 해야한다는데, 그냥 입양이랑 다른 건가요? 만약... 친양자 입양을 하려면, 전남편과 연락을 해야하는거죠? 재혼한 남편의 자식으로 입양하고 싶다고 하면 길길이 날뛸텐데, 재혼한 남편 성으로 자연스럽게 바꿀 방법은 없을까요?

◆ 조인섭 : 오늘은 아이의 성을 재혼한 지금 남편의 성으로 바꾸고 싶어하는 분의 사연이었습니다. 요즘 재혼 가정이 점점 많아지면서, 이렇게 아이의 성이나 본을 바꾸고 싶다는 분들도 꽤 계시죠? 일반 입양과 친양자 입양에 대해 설명을 해주시죠.

◇ 이명인 : 친양자 입양 제도는 자녀의 복리를 위해 입양된 자녀를 법률상 완전한 친생자로 인정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2008년 1월 1일부터 새로 시행된 민법상의 특별 입양제도로, 기존의 일반 입양과 구별되는 제도입니다. 친양자 입양이 확정되면, 자녀는 양부모의 친생자와 동일한 법적 지위를 가지게 되며, 친생부모와의 친족관계 및 상속관계는 모두 종료됩니다. 또한, 성과 본도 양부의 성과 본을 따르게 됩니다(민법 제908조의2 이하). 이렇게 법적으로 완전한 친생자로서의 지위를 부여함으로써, 양자가 친생자와 동일한 조건에서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친양자 입양 제도의 취지입니다.

◆ 조인섭 : 일반 입양과 친양자 입양... 어떤 점이 다른가요?

◇ 이명인 : 크게 보면 네 가지 차이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입양이 성립되는 방식입니다. 일반 입양은 부모끼리 협의만으로 성립이 됩니다. 반면에 친양자 입양은 반드시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만 성립됩니다. 그래서 친양자 입양은 재판을 거쳐야 되는 조금 더 엄격한 절차라고 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성(姓)과 본입니다. 일반 입양을 하면 자녀는 원래 친생부모의 성과 본을 그대로 유지하게 됩니다. 하지만 친양자 입양을 하면 양부의 성과 본으로 변경이 됩니다. 세 번째는 친생부모와의 관계입니다. 일반 입양에서는 친생부모와의 관계는 유지가 됩니다. 예를 들어 친권은 바뀌지만 혈족 관계나 상속권 등은 유지가 되는데요. 반면에 친양자 입양을 하면 친생부모와의 법적 관계는 완전히 종료됩니다. 양부모 쪽과만 새로운 법적 가족관계가 형성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입양의 효력입니다. 일반 입양은 입양이 된 순간부터 양부모의 친생자와 동일한 지위를 얻지만, 친생부모와의 법적 관계는 일부 남아 있게 됩니다. 그러나 친양자 입양은 재판이 확정된 시점부터 혼인 중 출생한 자녀와 동일한 신분을 취득하고, 친생부모 쪽과는 완전히 법적 관계가 종료됩니다. 정리하자면, 친양자 입양은 일반 입양보다 훨씬 더 '완전한 가족관계'를 새롭게 형성하는 제도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 조인섭 : 그럼... 사연자분은 친양자 입양을 하셔야 하는데요, 친양자 입양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 이명인 : 친양자 입양을 하려면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다음과 같은 요건이 필요합니다. 1) 친양자가 될 자녀는 미성년자여야 합니다 2) 양부모의 요건 원칙적으로 3년 이상 혼인 중인 부부가 공동으로 입양해야 합니다. 단, 예외적으로 1년 이상 혼인 중인 부부의 일방이 배우자의 친생자를 친양자로 입양하려는 경우에는 단독으로 신청 가능(의붓자 입양을 위한 특례). 혼인 중이란 법률혼만 해당하며, 사실혼 관계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3) 친생부모의 동의 원칙적으로 친생부모가 입양에 동의해야 합니다. 다만, 친생부모가 친권상실 선고를 받았거나, 소재불명·의식불명 등으로 동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입양승낙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만약 혼인 외의 자로서 생부의 인지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친권자인 어머니의 동의만으로 친양자 입양이 가능합니다.

◆ 조인섭 : 친양자 입양까지는 부담스럽고... 우선 성과 본을 변경하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 이명인 : 친양자 입양까지는 아직 부담스럽거나 조금 더 신중히 고려하고 싶은 경우, 우선 성과 본만 변경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 경우에는 민법 제781조 제6항에 따라 ’자의 복리를 위하여 자의 성과 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 부, 모 또는 자의 청구에 의해 법원의 허가를 받아 성과 본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가정법원에서는 성과 본 변경 허가청구가 접수되면, 부모 및 자녀(만 13세 이상인 경우 본인)의 의견을 청취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이해관계인 심문이나 증인신문을 통해 의견을 확인합니다. 따라서 보통은 일방 부모의 의사만으로 성과 본 변경이 허가되기는 어렵고, 자녀와 다른 가족 구성원 간의 관계와 복리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게 됩니다. 법원은 청구인의 주장에만 의존하지 않고, “성과 본 변경이 자녀의 복리에 적합한지”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 후견적 입장에서 허가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대법원은 “성·본 변경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가족 구성원 사이의 정서적 통합에 어려움이 있거나, 학교생활·사회생활에서 편견이나 오해로 인한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 등을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2009. 12. 11. 자 2009스23 결정 참조). 반면, 성·본 변경으로 인해 자녀 본인의 정체성 혼란, 기존에 성·본을 공유하고 있던 친부 또는 형제자매와의 유대관계 단절 가능성 등은 신중하게 검토하여, 성·본 변경이 진정으로 자녀의 복리에 도움이 되는지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대법원 2016. 1. 26. 자 2014으4 결정 등 참조). 법원은 이러한 사정 외에도 자녀의 복리를 중심으로 종합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번 사연처럼 재혼을 예정하고 있고, 새 배우자가 실질적으로 자녀를 양육하면서 새로운 가족구성의 필요성이 명확한 경우라면, 법원이 성·본 변경의 필요성을 보다 긍정적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특히 아이가 아직 어린 경우에는 앞으로의 학교생활·사회생활에서의 정서적 통합과 안정적인 가족관계 형성 측면에서도 성·본 변경이 긍정적으로 평가될 여지가 큽니다.

◆ 조인섭 : 사연자분의 경우... 아이를 생각한다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 이명인 : 이번 사건에서는 사연자께서 혼전임신으로 첫 결혼을 하셨지만, 남편의 폭언·폭행으로 아이가 5개월일 때 이혼하셨고, 이후 새로운 배우자를 만나 재혼하신 상황입니다. 새로운 배우자분이 자녀를 내 아이처럼 키우겠다고 적극적으로 의사 표시를 하고 있고,
실제로도 자녀를 사랑으로 보살피고 있는 상황이라면, 친양자 입양을 통해 법적 가족관계를 안정적으로 형성하는 것이 자녀의 복리에도 매우 도움이 됩니다. 특히 아이가 아직 어린 시기라면, 성과 본을 일찍 변경하고 법적 가족관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향후 학교 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도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다만, 당장 친양자 입양까지는 부담스럽고 좀 더 시간을 두고 결정하고 싶다면, 우선 가정법원에 성·본 변경 허가 신청을 통해 성과 본만 먼저 변경하는 방법도 가능합니다.

◆ 조인섭 : 법원에서는 어떤 판단을 내릴까요?

◇ 이명인 : 이 경우에도 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심사하기 때문에, 이번 사연과 같은 경우라면 성·본 변경 허가도 긍정적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론적으로, 이번 사건에서는 성·본 변경 또는 친양자 입양 모두 법적 요건을 충족할 가능성이 높으며, 사연자의 상황과 자녀의 복리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장 적절한 절차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 조인섭 : 자, 지금까지 상담 내용을 정리해 보자면... 아이의 성과 본을 지금 남편의 성으로 바꾸고 싶을 땐 ‘친양자 입양’이나 ‘성과 본 변경 신청’ 이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친양자 입양은 법적으로 완전한 가족이 되는 절차이고, 성과 본 변경은 입양까지는 부담스럽지만 이름만 바꾸고 싶을 때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죠. 사연자분처럼 아이가 어리고, 지금 남편이 아이를 잘 돌보고 있는 경우라면 법원에서도 긍정적으로 판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이명인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 이명인 : 감사합니다.

YTN 서지훈 (seojh0314@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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