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에게 "바지 벗어" 괴롭힌 9살…전학 처분에도 여전히 같은 반에

친구에게 "바지 벗어" 괴롭힌 9살…전학 처분에도 여전히 같은 반에

2025.06.19. 오전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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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에게 "바지 벗어" 괴롭힌 9살…전학 처분에도 여전히 같은 반에
ⓒ JTBC '사건반장' 방송 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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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가 있는 초등학교 2학년 여학생이 동급생들로부터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괴롭힘을 당했음에도, 가해 학생 중 한 명이 전학 조치에 불복해 피해 아동과 여전히 같은 교실에서 지내고 있는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18일 JTBC '사건반장'을 통해 공개된 제보에 따르면, 지난 4월 10일 지적장애 딸을 둔 학부모 A씨는 도움반(특수학급) 교사로부터 "아이 스스로 바지를 내렸다"는 연락을 받았다. 그러나 딸은 귀가 후 "○○이가 사탕 준다고 벗으라고 했다"고 울며 털어놨다.

A씨가 학교 내 CCTV를 확인한 결과, 동급생 2명이 신발장과 운동장 등에서 피해 아동에게 "사탕 줄 테니 바지를 벗어보라"고 강요하고, 이를 거부하자 "내일 맛있는 거 사줄게"라며 회유한 정황이 포착됐다.
ⓒ JTBC '사건반장' 방송 화면 캡처

피해 아동은 결국 옷을 벗었고, 가해 학생들은 바지가 내려가 있는 상태에서 "나 예뻐?"라는 말을 시키는 등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행동을 반복했다. 이 장면은 최소 5차례 이상 반복됐고, 현장에는 10명가량의 또래 학생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가해 학생들의 전학을 요구했으나, 학부모 중 한 명은 "아이가 어려 법적 처벌도 안 된다"며 오히려 항의했다.

이후 A씨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에 사건을 신고했고, 지난 5월 16일 학폭위는 가해 학생들에 대해 ▲피해 아동에 대한 접근·협박·보복 금지(2호 조치), ▲전학 명령(8호 조치), ▲보호자 포함 특별교육 6시간 이수 등의 처분을 내렸다. 학폭위는 가해 학생들이 최소 6~7차례 피해 아동에게 바지를 벗으라고 강요한 사실을 인정했다.

처분에 따라 한 명의 가해 학생은 전학을 갔지만, 다른 학생 측은 학폭위 결정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따라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전학 명령 등의 조치 효력이 정지되면서 피해 아동과 가해 학생이 같은 반에서 생활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해당 학교는 한 학년에 단 한 학급만 운영되는 소규모 학교로, 반을 분리하는 것도 사실상 어려운 실정인 것으로 드러났다.

게다가 한 가해 학생의 부모는 "우리 아이는 원래 그런 아이가 아니다"라며 주변 학부모들로부터 탄원서를 모으는 등 조치에 반발하고 있다.

A씨는 "딸이 사건 이후 밤에 소변 실수를 하고, 정신적인 충격으로 저 또한 치료를 받고 있다"며 고통을 호소했다.

이에 대해 해당 교육청 관계자는 "한 달 넘게 분리 조치를 유지했으나, 장기적으로는 가해 학생의 학습권 보장 문제도 있어 소송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YTN digital 류청희 (chee090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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