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배와 출퇴근 카풀에 수시로 연락하는 아내..거리 두라고 하자 "조선시대 사람이냐"

선배와 출퇴근 카풀에 수시로 연락하는 아내..거리 두라고 하자 "조선시대 사람이냐"

2025.06.19. 오전 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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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일시 : 2025년 6월 19일 (목)
□ 진행 : 조인섭 변호사
□ 출연자 : 이명인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조인섭 변호사(이하 조인섭) : 당신을 위한 law하우스, <조담소> 이명인 변호사와 함께 합니다. 안녕하세요?

◇ 이명인 변호사(이하 이명인)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이명인 변호사입니다.

◆ 조인섭 : 자... 오늘의 고민 사연... 볼까요?

아내와 결혼한 지 이제 막 1년이 됐습니다. 지난 1년은 '내가 어디까지 비참해질 수 있는가.'- 알게 된 시간이었습니다. 제 아내는 공대 출신입니다. 이공계에 워낙 남자가 많다 보니, 주변에 '남자 사람 친구'... 일명 ‘남사친’이 많았죠. 사실 저는… 남자와 여자는 친구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아내는 저보고 고리타분하다고... 옛날 사람 같다고 하더라고요. 결혼 전부터 그게 늘 마음에 걸렸지만, 아내를 너무 좋아했기 때문에 이해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결혼하고 나서부터였습니다. 아내가 다니는 회사는 남자 직원이 많은, 이른바 ‘남초 회사’인데요, 아내는 나이가 많은 유부남 사수와 유독 친했습니다. 점심을 거의 매일 단둘이 먹고, 출퇴근도 카풀을 하며 함께 다녔죠. 심지어, 업무 시간 외에도 그 사수와 연락을 주고받고, 퇴근했는데도 서로 메신저로 대화를 이어가더군요. 우연히 메시지를 봤는데, 딱히 외설적인 말도 없었고 예의를 지키고 있었지만, 뭔가 싸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건데... 둘이 무슨 사이냐고 물어보는 동료들도 있었다고 하네요. 저는 자존심 다 내려놓고, 아내에게 부탁했습니다. 그 사람과 조금만 거리를 두라고 말이죠. 그런데 아내는 “내가 왜? 난 떳떳해!”라고 하면서 단칼에 거절하더라고요. 오히려 “조선시대 사람이냐? 남녀칠세 부동석이야?”-라고 빈정대는데 저는 도저히 견딜 수가 없습니다. 고민 끝에 이혼하기로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이대로 헤어지기엔, 분이 풀리지 않습니다. 저는 그 사수라는 사람에게도 책임을 묻고 싶습니다. 업무 시간이 지나서도 연락하고... 심지어 제 아내가 결혼한 걸 알면서도 그렇게 행동했다면... 이건 단순한 ‘친구’의 선을 넘은 건 아닐까요? 저는 아내와 이혼 소송을 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 사수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을까요?

◆ 조인섭 : 회사 동료와 지나치게 가깝게 지내는 아내와 이혼하고 싶어하는 남편분의 사연이었습니다. 아내분이 ‘남사친’- 남자사람친구가 많은가봐요. 이명인 변호사는 남자와 여자가 친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그런데 사연을 보면... 아내와 그 사수가 많이 가까운 사이인가봐요? 사연자분은 이혼을 하고 싶다고 하십니다. 어떤 상황이면 법적으로 이혼 청구를 할 수 있을까요?

◇ 이명인 : 재판상 이혼청구가 가능하려면 민법 제840조에서 정한 이혼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먼저 검토해야 합니다. 민법 제840조에서 정한 이혼 사유로는 다음과 같은 경우가 있습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 악의의 유기 배우자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 3년 이상 생사불명인 경우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입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배우자의 부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또한 그 밖의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 조인섭 : 그렇다면… 이혼 사유인, ‘부정행위’에 대해서 얘기해볼까요? 어느 정도까지의 행동을 말하는 건가요?

◇ 이명인 : 민법 제840조 제1호에서는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이혼 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법원 판례에서는 제3자가 타인의 부부공동생활에 개입하여 부부공동생활의 파탄을 초래하는 등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방해하여서는 안 된다.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여기서 말하는 부정행위란 반드시 간통과 같은 육체적 관계까지 이르지 않더라도, 배우자로서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못한 일체의 행위를 포함하는 넓은 개념입니다. 서로 호감을 표시하고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명확한 관계를 정하지 않고, 스킨십이나 애정 표현도 하는 사이라면 부정행위에 해당하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사연자의 경우처럼 이러한 수준까지 이르지는 않더라도, 사회 통념상 배우자로서 용납하기 어려운 정도의 이성 관계를 유지한 경우에도 부정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하급심 판례에서도 ‘납득하기 어려운 정도의 이성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부정행위로 인정할 수 있고, 부정행위로 인하여 배우자에 대한 신뢰를 상실하게 되었으므로, 배우자에게 혼인파탄의 근본적이고 주된 책임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라고 판단하면서, 배우자와 제3자의 부정행위를 인정하였고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다고 보아 위자료 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 조인섭 : 그렇다면... 사연자분의 경우에는 어떤가요? 이혼 청구가 받아들여질까요?

◇ 이명인 : 이 사건에서는 아내가 직장 내 사수와 지속적으로 단둘이 식사를 하고, 카풀을 하며, 업무 외 시간에도 연락을 주고받는 관계를 유지하였습니다. 또한 주변 동료들 사이에서도 두 사람 사이를 의심하는 말들이 나올 정도로 그 친밀한 관계가 외부에 드러나 있었고, 사연자인 남편이 강하게 반대하며 일정한 거리를 유지해 달라고 요청하였음에도, 아내는 이를 전혀 받아들이지 않고 관계를 지속하였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혼인관계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배우자로서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못한 행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사건에서는 이혼 사유로서의 부정행위에 해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사연자의 이혼 청구 및 위자료 청구가 인정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조인섭 : 사연자분은 아내의 직장사수에게도 위자료를 청구하고 싶다고 했는데, 받을 수 있을까요?

◇ 이명인 : 네, 사수와의 관계로 인해 혼인이 파탄에 이르게 된 점, 그리고 사회 통념상 용납되기 어려운 정도의 친밀한 관계가 유지된 점을 고려할 때, 상간 소송(제3자를 상대로 한 위자료 청구)을 제기할 경우에도 위자료가 인정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평가됩니다.

◆ 조인섭 : 자, 지금까지 상담 내용을 정리해 보자면... 사연자분은 아내가 직장에서 남자 동료와 너무 가까이 지내는 걸 불편해했고, 거리 좀 두라고 했는데요, 아내가 그걸 무시하고 계속 그 관계를 이어갔다면, 법적으로도 부정행위로 볼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이혼을 청구할 수 있고, 상대 남성에게도 혼인 파탄의 책임을 물어서 위자료 청구도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이명인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 이명인 : 감사합니다.

YTN 서지훈 (seojh0314@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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