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시간 스쿨존 속도제한, 현직 변호사가 직접 헌법 소원 낸 이유는

24시간 스쿨존 속도제한, 현직 변호사가 직접 헌법 소원 낸 이유는

2025.06.18. 오후 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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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FM 94.5 (06:40~06:55, 12:40~12:55, 19:40~19:55)
■ 방송일 : 2025년 6월 18일 (수)
■ 진행 : 이원화 변호사
■ 대담 : 권은택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원화 변호사(이하 이원화): 최근 헌법재판소와 국회에서 아주 치열하게 논의 중인 법안이 하나 있습니다. 과연 어떤 법안일까요. 현행법에 따르면, 교통사고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일정 구간을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해당 구간에서는 차량의 통행속도를 시속 30km 이내로 제한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관련해 최근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이 하나 제기됐죠. 요지는, 어린이가 활동한다고 볼 수 없는 심야나 새벽 시간대까지도 예외 없이 30km로 속도제한을 하는 건, 국민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것이었습니다.청취자여러분들은 이 문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실제.. 이에 대한 의견은 굉장히 분분합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의 속도제한 유연화를 둘러싼 찬반 논란 운전자 입장에서는 과도한 규제로 느껴질 수 있지만 또 다른 입장에서 보자면 아이들의 생명과 직결된 아주 중요한 문제기도 하죠. 최근 이와 관련된 법개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고, 앞서 말씀드린대로 헌법재판소에서도 실제 이 사안을 두고 위헌 여부를 검토 중인데요. 오늘 사건X파일에서 이 문제, 과연 변화가 필요할지,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사건엑스파일, 이원홥니다. 오늘은 로엘 법무법인, 권은택 변호사와 함께 합니다. 변호사님, 어서오세요.

◇권은택 변호사(이하 권은택): 안녕하세요. 로엘 법무법인의 권은택 변호사입니다.

◆이원화: 현직 변호사가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냈다고 해서 화제가 됐던 그런 케이스기도 한데. 왜, 뭐를 문제 삼았던 거죠?

◇권은택: 이번 사건은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한 주체가 바로 현직 변호사라는 점에서 많은 관심을 모았습니다. 이 분은 새벽 4시 41분경, 시속 48km로 어린이보호구역을 통과했다는 이유로 과태료 처분을 받았습니다. 당시엔 통학시간도 아니었고, 주변에 어린이도 없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30km 속도제한 규정을 어겼다는 이유로 처분을 받은 것이죠. 핵심은 이겁니다. “정말로 어린이를 보호해야 하는 시간대가 아닌데도, 예외 없이 24시간 일률적으로 시속 30km로 제한하는 것이 과연 정당한가?”. 결국 이 조치가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 특히 일반적 행동의 자유와 사생활의 자유, 그리고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하고 법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이원화: 어린이보호구역이 시속 30km제한이 걸려있죠?

◇권은택: 네. 현재 도로교통법상 어린이보호구역은 ‘시간 제한 없이’ 전 구간, 전 시간대에 대해 시속 30km 이하로 속도제한이 걸립니다. 일부 표지판에 통학시간을 병기하는 경우도 있지만, 법령 자체는 시간대에 대한 구체적 예외를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24시간 적용’이라는 원칙이 작동합니다. 이걸 위반하면 과태료 또는 범칙금 처분을 받게 됩니다. 이번에 헌법소원을 낸 변호사 역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직후 곧바로 법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즉결심판을 청구했고,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그 제청신청이 기각되자, 헌법재판소에 직접 헌법소원을 제기한 것이죠.

◆이원화: 과태료 처분이 나와서 즉결심판을 청구하고 담당 판사에서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했다가 기각되니까 헌재에 헌법소원을 냈다는 건데 변호사니까 이런 대처가 가능하지 않았나 싶네요?

◇권은택: 맞습니다. 일반 시민 입장에서라면 과태료를 그냥 납부하고 끝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변호사는 법률전문가로서, 제도의 본질을 따져 묻고 싶었던 거죠. 이 조항이 헌법에 합치하는지를 스스로의 사건을 통해 문제 제기한 겁니다. 실제로 헌법소원은 아무나 쉽게 제기할 수 있는 절차는 아닙니다. 변호사처럼 법률전문지식이 있는 사람이 아니었다면 쉽지 않았을 겁니다.

◆이원화: 그런데 워낙 의견이 분분한 이슈긴 합니다. 새벽 2,3시에 아이가 도로에 있을 리가 없는데 이때까지 30km로 제한하는 게 비효율적이다,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제한시간을 두자,라는 의견, 또 반대로, 괜히 시간대 바꿨다가 운전자 혼란만 가중되고 그 시간에 아이가 100% 안 지나간다는 보장이 있냐, 조심 또 조심할 문제다,란 의견도 있는데 변호사님은 개인적으로 어떤 생각 갖고 계세요?

◇권은택: 양측의 주장 모두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법이라는 것은 결국 ‘현실에 발을 딛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 제 기본 입장인데요. 새벽 시간대에 실제 어린이의 통행 가능성이 극히 낮은 상황에서까지 똑같은 규제를 강제하는 것이 과연 효율적인가, 이 문제 제기 자체는 충분히 타당하다고 봅니다. 특히 시민들의 법 감정이나 현장 체감이 규제의 목적과 지나치게 괴리를 보일 경우, 법이 오히려 신뢰를 잃을 수 있다는 점도 간과해선 안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예외를 두는 게 정답이냐 하면, 또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예외 조항이 너무 복잡해지면 오히려 운전자들의 혼란이 커지고, 그 혼란이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는 일률적으로 단속하거나 감정적으로 접근하기보다는, 과학적 데이터와 교통 패턴 분석을 기반으로 정밀하게 설계된 정책적 조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가령 시간대별 LED 표지판으로 명확히 안내해 혼선을 줄인다든지 하는 방식이죠.

◆이원화: 해외의 경우는 어떨지도 궁금한데요.

◇권은택: 미국, 일본 등 해외 주요 국가들은 어린이 보호구역 제한 속도를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미국 뉴욕주의 경우 대부분의 스쿨존 내 속도 제한은 일반적으로 학교가 운영되는 시간대인 수업일 오전 7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적용됩니다. 일본은 ‘스쿨존 시간제 교통 규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등하교 시간대(일반적으로 오전 7~8시, 오후 2~4시)에만 차량 통행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는 시간제 규제를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원화: 국회에도 관련법이 발의돼있다, 들었거든요.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권은택: 일률적인 24시간 제한을 폐지하고, 통상 어린이 활동이 없는 시간대엔 제한속도를 완화하자는 겁니다. 어린이의 통행량과 도로의 사정 등을 고려해 평일 야간·새벽, 토·일요일, 공휴일·대체공휴일 및 방학 기간에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통행속도 제한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또한 오전 0∼5시엔 통행속도를 50㎞ 이내로 운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도 발의되었습니다.

◆이원화: 그런데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밤늦게나 새벽 시간대에 실제 사고가 난 사례가 전혀 없었나보죠? 그러니까 이런 논의가 오가는 거겠죠?

◇권은택: 네. 실제로 심야 시간대에는 사고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통계도 있습니다. 법제처 분석 결과 2021년에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523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했으나, 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어린이가 당한 교통사고는 1건도 없었다고 합니다.

◆이원화: 무튼, 앞서 이야기 나왔던 헌법소원 이야길 좀 더 해보죠. 헌재에 헌법소원을 낸다,라는 게 정확히 어떤 절차를 거치게 되는 건지, 꼭 갖춰야할 요건 같은 게 있는지,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절차인 건지, 설명을 해주시죠.

◇권은택: 헌법소원은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기본권을 직접 침해당한 자가 청구하는 권리구제형 헌법소원, 다른 하나는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이 기각된 경우 청구하는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입니다. 이 사건은 후자로서, 과태료 처분에 이의를 제기해 즉결심판을 청구했고, 담당 판사에게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가 기각되자 헌법소원을 제기한 것입니다. 재판의 당사자가 된다면 그 재판에 적용되는 법률에 대해 대한민국 국민 모두 할 수 있습니다.

◆이원화: 뭐가 쟁점이 될거라고 보세요?

◇권은택: 어린이가 활동하리라 예상하기 어려운 심야시간이나 새벽시간에도 운행속도 30㎞/h 제한의 예외를 두지 않는 것이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과도하게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지가 쟁점입니다.

◆이원화: 보통 결론을 내기까지 시간은 어느 정도나 걸립니까? 언제쯤 결론 나올까요?

◇권은택: 헌법재판소가 현재 어린이보호구역 차량 운행 속도를 시속 30㎞, 24시간 일괄 제한하는 현행법을 전원재판부에 회부해 검토 중인 상황에서 결과는 통상 1~2년 정도 지난 뒤에 나올 것 같습니다. 다만 사회적 관심이 큰 사안이라 비교적 빠르게 선고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원화: 어떤 결론 나올 걸로 보세요? 위헌결정. 나올 수도 있을까요?

◇권은택: 위헌 결정이 나올 가능성, 충분히 있습니다. 특히 시간대에 따른 규제 차등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일률적으로 예외 없이 어린이뿐 아니라 성인의 통행도 드문 심야·새벽에도 어린이보호구역의 운행속도 제한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기본권을 지나치게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원화: 그런데 만약 위헌이 인정된다고 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어린이보호구역 시간대 조정이 불가피해지는 건가요?

◇권은택: 네, 위헌 결정이 내려진다면 지금처럼 ‘예외 없이 전면적 속도 제한’이라는 구조는 유지될 수 없고, 입법자가 새롭게 보완 입법에 나서야 하는 상황이 됩니다. 가장 유력한 방향은 시간대별 속도 제한 도입입니다. 예를 들어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는 시속 30km 제한을 적용하고, 그 외 시간에는 일반 도로와 동일하게 시속 50km 또는 60km를 허용하는 식이 될 수 있죠. 물론 이렇게 되면 표지판이나 신호 체계도 바뀌어야 하고, 운전자 혼란을 줄이기 위한 교육이나 캠페인도 병행되어야 하므로, 실제 제도 변화까지는 일정한 시간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입법자는 단순히 시간만 나눌 게 아니라, 지역별 특성이나 어린이 통행 실태 등을 반영해 좀 더 정교한 기준을 마련해야 할 겁니다. 위헌 결정이 나온다는 건 단순한 ‘속도 규제 완화’가 아니라, ‘합리적이고 실효적인 보호 체계를 새로 구성하라’는 사법부의 요구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단순히 조항 하나를 수정하는 수준이 아니라, 전반적인 어린이보호구역 제도 개편 논의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원화: 이것도 궁금한데, 앞서 국회에 관련 법안이 발의돼있다, 이야길 해주셨잖아요. 만약에 헌재에서 위헌 아니다, 이런 결정 내리면 법 개정 취지와 정면으로 부딪히는 상황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면 이 법개정안도 무력화되려나요? 아니면 또 그것과는 별개의 문제라고 봐야할까요.

◇권은택: 헌재의 판단과 입법의 영역은 서로 다른 차원에서 움직입니다. 즉, 헌법재판소가 “해당 조항은 위헌이 아니다”라고 결론 내린다고 해도, 국회가 정책적 필요나 국민 여론을 반영해 관련 조항을 개정하는 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헌재는 단지 헌법에 위반되느냐 아니냐를 보는 것이고, 국회는 “그렇더라도 제도가 불합리하거나 개선 여지가 있다”면 입법적으로 바꿀 수 있는 거죠. 따라서 헌재가 합헌 결정을 내리더라도, 정치권과 행정부가 '제도적 정비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법 개정은 계속 추진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헌재가 위헌 결정을 내리면, 국회는 보다 긴박하게 새로운 대체 입법을 마련해야 할 테고요.


◆이원화: 헌재의 판결이 어떻게 나올지, 저희도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어린이보호구역 이야기 나온 김에 관련 이야기, 좀 더 나눠보겠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건 역시 민식이법 아닐까 싶거든요. 정말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죠.

◇권은택: ‘민식이법’은 2019년 9월 11일, 충남 아산의 한 초등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발생한 9살의 김민식 군의 사망 사고를 계기로 만들어진 법안입니다. 사고 당시 김민식 군은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차량에 치여 숨졌고, 이후 김민식 군의 부모가 청와대 국민청원을 올리고 방송출연을 하는 등 적극적으로 이 사건을 알리면서 더 이상 같은 사고가 반복되지 않게 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이원화: 그래서 당시 굉장히 속도감 있게 국회에서 관련 법 개정이 진행됐던 걸로 기억합니다.

◇권은택: 맞습니다. 보통 하나의 법안을 발의하고 통과시키기까지는 수개월, 때로는 수년이 걸리는 경우도 많은데요. 민식이법은 2019년 9월 사고 발생 이후 불과 석 달 만인 12월에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그 배경에는 단순한 안타까움 이상의 ‘국민적 분노’가 있었고, 여야 정치권 모두 아이들의 안전 문제를 정쟁으로 삼을 수 없다는 초당적 공감대가 형성됐다는 점이 크게 작용했습니다. 게다가 부모님이 직접 언론과 국회에 나와 호소하면서 사회적 공감대가 더욱 확산됐고요. 이러한 여론에 국회도 빠르게 반응하면서 신속한 입법이 이뤄졌습니다.

◆이원화: 그런데 이 법안이 통과되고 시행되면서 ‘민식이법 놀이를 한다’면서 이 법을 악용하는 사례들도 많이 나왔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권은택: 네, 안타깝게도 그런 부작용도 뒤따랐습니다. ‘민식이법 놀이’라는 말은 차들이 지나다니는 도로 한복판에 아이들이 누워 스쿨존으로 들어온 차량을 대상으로 장난을 치는 놀이를 말합니다. 게다가 스쿨존을 지나는 차량에 일부러 뛰어들어 합의금을 요구하는 사례까지 전국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부에선 용돈벌이를 위한 자해공갈로도 불리고 있다. 이 같은 악용 사례에도 불구하고 민식이법 놀이를 제재할 마땅한 규정은 없는 상황입니다. ‘민식이법’은 입법 초기부터 운전자에 대한 과잉처벌이라는 우려가 뒤따랐고, 갑자기 튀어나오는 어린이를 피할 수 있느냐며 운전자들의 불만 섞인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이원화: 그런데 이후 통계를 보면, 민식이법이 통과됐음에도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자동차 사고가 줄질 않았고요. 또 법에 쓰인 처벌 수위는 높아졌다지만, 실제 실형 선고받은 경우가 많지 않다면서요.

◇권은택: 네, 민식이법 시행 이후 어린이보호구역 내 사고 건수는 유의미하게 감소하진 않았습니다. 또한, 2020년 3월부터 2022년 3월까지 ‘민식이법’이 적용된 스쿨존에서의 아동 치사·상 1심 판결 173건 가운데 실형이 선고된 사건은 8건에 불과했습니다. 결국 국민들은 '강하게 처벌하겠다더니 왜 실형은 별로 없나'라는 인식을 갖게 되었고, 이로 인해 법 자체에 대한 신뢰도에도 영향을 미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민식이법’이 만들어진 배경은 단순한 규제나 처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가 아이들의 안전을 지켜내겠다는 최소한의 책임과 다짐을 법으로 표현한 것이라고 봐야 합니다. 이 법이 지니는 상징성과 실질적인 예방 효과를 간과해선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짚고 가야겠죠. 앞으로도 어린이보호구역 제도의 핵심은 ‘가장 약한 존재를 우선 보호한다’는 사회적 합의라는 점을 잊지 말고, 보다 정교한 제도 운영과 인식 개선이 함께 이뤄지길 기대합니다.

◆이원화: 사건X파일,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집니다. 여러분은 모두! 변호받아,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사건! X파일! 여러분, 고맙습니다.


YTN 김세령 (newsfm0945@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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