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피하기 위해 이렇게 까지? 집 나가 연락 두절된 남편...소장 전달 방법은?

이혼 피하기 위해 이렇게 까지? 집 나가 연락 두절된 남편...소장 전달 방법은?

2025.06.18. 오전 0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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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일시 : 2025년 6월 18일 (수)
□ 진행 : 조인섭 변호사
□ 출연자 : 이명인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조인섭 변호사(이하 조인섭) : 당신을 위한 law하우스, <조담소> 이명인 변호사와 함께 합니다.

◇ 이명인 변호사(이하 이명인)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이명인 변호사입니다.

◆ 조인섭 : 오늘의 고민 사연, 지금부터 만나보시죠.

■ 사연자 : 저는 40대 초반 직장인이고요, 남편과 결혼한지는 올해로 딱 10년 됐어요. 지난 10년 동안 참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기쁘고 행복한 일도 있었지만... 힘든 일이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한밤중에 열이 펄펄 끓는 아이를 업고 병원 응급실까지 뛰어갔던 날도 있고요, 제가 아파서 입원한 적도 있었고... 새로 구한 집의 이사 날짜가 맞지 않아서 속앓이 한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일들 가운데, 남편과 함께한 건... 단 하나도 없었어요. 아이가 아파도 “당신이 엄마잖아. 병원 데려가 봐” 라고 했고, 제가 병원에 입원했을 땐... 간병인만 구해줬을 뿐이었어요. 이사 준비도 모두 저 혼자 했습니다. 남편은 사업이 바쁘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았고, 불만이 있어도 말도 걸지 못하게 했습니다. 제가 이야기를 꺼내려 하면 “됐어, 그만해”, “또 시작이야?” 하며 벽을 쳤죠. 그러던 어느 날, 저에게 우울증이 찾아왔습니다. “나는 지금... 누구랑 살고 있는 걸까?”-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결국 저는 남편에게 이혼하자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혼은 절대 안 된다면서 집을 나가버렸어요. 전화도 받지 않고, 문자 메시지도 안 봅니다. 회사에 전화를 해도 직원이 전화를 받을 뿐입니다. 저는 이 결혼 생활을 끝내고 싶어요. 그런데 상대방이 도망쳐버리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법적으로도... 이렇게 연락이 끊긴 남편과 이혼을 할 수 있는 걸까요?

◆ 조인섭 : 가정일에 무관심한 남편과 이혼하고 싶은 분의 사연이었습니다. 사연자분이 서운하실 법 하네요. 대화가 참 중요한데 말이죠. 이혼을 피해기 위해,일부러 연락을 끊는 경우가 많은 편인가요? 사연자분은 남편과 이혼을 하고 싶다고 하는데, 이혼 얘기를 꺼내자마자 남편이 집을 나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연락 두절 상태라고 하는데, 어디에서 지내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이혼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 이명인 : 이혼을 하려면 법원에 소장을 접수하고, 그 소장이 배우자에게 ‘송달’되어야 재판이 정상적으로 진행됩니다. 송달이란 소송이 제기되었다는 사실을 상대방에게 알리고, 이에 대해 방어할 기회를 주기 위해 법원이 소송서류를 보내는 절차입니다. 원칙적으로는 법원에서 우편으로 소송 상대방에게 직접 서류를 교부하는 방법로 진행합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고의적으로 연락을 끊거나 어디에 사는지 알 수 없는 경우, 일반적인 방법으로 송달이 되지 않아 재판 자체가 실질적으로 멈추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대방을 찾을 수 없는 경우에 보통 “이혼을 못하게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나, 이럴 때 활용하는 방법이 바로 ‘공시송달’라는 제도입니다.

◆ 조인섭 : ‘공시송달’이 뭔가요?

◇ 이명인 : 공시송달은 상대방의 주소나 근무지를 알 수 없어 일반적인 방법으로 서류를 송달할 수 없는 경우에, 당사자의 신청 또는 법원의 직권으로 진행됩니다. 법원이 “더 이상 정상적으로 송달할 수 없다”고 판단하면, 법원 게시판이나 인터넷에 게시하는 방식으로 송달한 것으로 간주하는 절차입니다. 이에 배우자가 어디 있는지 몰라도 공시송달을 통해 재판을 정상적으로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

◆ 조인섭 : 그럼... 신청하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 이명인 : [신청에 의한 공시송달] 이혼소송 상대방의 주소를 몰라 법원에 공시송달을 신청하려면 다음의 서류를 갖추어서 이혼소송을 제기한 가정법원에 제출하면 됩니다. 1. 공시송달 신청서 2. 말소된 주민등록 등본, 최후 주소지 통·반장의 불거주확인서, 상대방의 친족(부모, 형제, 자매 등)이 작성한 소재불명확인서 등 상대방의 현주소를 알 수 없음을 밝히는 자료 – 즉, 상대방의 주소를 알 수 없다는 자료를 제출

◆ 조인섭 : 법원의 직권에 의한 공시송달도 있죠?

◇ 이명인 : [법원의 직권에 의한 공시송달] 법원은 당사자의 공시송달 신청을 기대할 수 없거나 소송지연을 방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직권으로 공시송달하게 됩니다.

◆ 조인섭 : 사연자분의 경우엔 어떤 걸 할 수 있을까요?

◇ 이명인 : 배우자가 끝까지 재판에 나오지 않더라도, 공시송달 절차를 거친 후에는 재판이 궐석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이 말은 상대방이 법정에 나타나지 않더라도 재판부가 사연자의 주장과 증거를 검토해 이혼 여부를 판단하고 판결을 내릴 수 있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배우자가 이혼 자체를 피하려고 숨어버려도, 반드시 재판은 끝까지 진행할 수 있고, 사연자도 원하는 이혼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사연자는 혼인 파탄 사유를 주장·입증하면 이혼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시송달 판결 확정이 되면 법적 효력은 정상적인 송달과 똑같이 인정되고, 판결이 확정되면 1개월 이내에 판결등본과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이혼신고를 하면 됩니다.

◆ 조인섭 : 자, 지금까지 상담 내용을 정리해 보자면... 법원에 이혼 소장을 접수하고, 상대방에게 송달을 시도했는데도 그 사람의 주소나 근무지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공시송달’이라는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나타나지 않더라도 이혼 재판을 궐석으로 진행할 수 있고, 법원은 제출된 증거와 사연자의 진술을 바탕으로 이혼 여부를 판단해 판결을 내릴 수 있습니다. 판결이 확정된 후 1개월 이내에 판결등본과 확정증명서를 가지고 이혼신고를 하면, 법적으로도 이혼이 완료되는 거죠. 즉, 상대방이 아무리 도망가도 사연자분은 혼자서라도 이혼을 마무리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이명인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 이명인 : 감사합니다.

YTN 서지훈 (yinzhi@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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