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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수익을 보장한다며 8천8백억 원 규모의 가상자산을 받아낸 뒤 출금을 중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상자산 예치서비스 업체 하루인베스트 경영진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오늘(17일) 하루인베스트 공동대표 박 모 씨와 송 모 씨, 사업총괄대표 이 모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최고운영책임자 강 모 씨는 횡령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하루인베스트가 일정 기간 실제 수익을 창출하고 운영 실체도 존재했던 점, 입출금 중단의 결정적 원인이 글로벌 가상자산 거래소 FTX의 파산이었던 점을 볼 때 사기죄로 판단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들이 가상자산예치서비스업이 지속가능성 없는 사업이라고 생각했다면 55억 원의 개인 자금을 투입하거나 자신들의 가상자산을 예치하지 않았을 거라며 피고인들에게 부당이득을 취할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공동대표 박 씨와 송 씨에게 각각 징역 20년을 구형하고, 사업총괄대표 이 씨와 최고운영책임자 강 씨에게는 각각 징역 23년과 15년을 구형했습니다.
이들은 2021년 6월부터 2023년 6월까지 가상자산을 예치하면 고정수익을 지급하겠다며 6천여 명으로부터 8천8백억 원 규모의 가상자산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YTN 표정우 (pyojw032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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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운영책임자 강 모 씨는 횡령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하루인베스트가 일정 기간 실제 수익을 창출하고 운영 실체도 존재했던 점, 입출금 중단의 결정적 원인이 글로벌 가상자산 거래소 FTX의 파산이었던 점을 볼 때 사기죄로 판단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들이 가상자산예치서비스업이 지속가능성 없는 사업이라고 생각했다면 55억 원의 개인 자금을 투입하거나 자신들의 가상자산을 예치하지 않았을 거라며 피고인들에게 부당이득을 취할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공동대표 박 씨와 송 씨에게 각각 징역 20년을 구형하고, 사업총괄대표 이 씨와 최고운영책임자 강 씨에게는 각각 징역 23년과 15년을 구형했습니다.
이들은 2021년 6월부터 2023년 6월까지 가상자산을 예치하면 고정수익을 지급하겠다며 6천여 명으로부터 8천8백억 원 규모의 가상자산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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