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 석방해달라더니 보석 거부...왜? [앵커리포트]

계속 석방해달라더니 보석 거부...왜? [앵커리포트]

2025.06.17. 오후 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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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계엄 후 내란 혐의가 적용돼 처음 구속된 인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죠.

재판부가 어제 직권으로 보석을 허가했는데 어쩐 일인지 부당한 결정이라며 오히려 반발하고 있습니다.

김 전 장관은 그동안 계속해서 석방을 주장해왔습니다.

지난 1월 처음으로 보석을 청구했는데, 당시 재판부는 범죄 혐의가 무겁고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는 이유 등으로 기각했습니다.

그러자 지난 2월과 3월 구속을 취소해달라고 청구했다가 기각됐고, 지난 4월엔 다시 보석을 청구하기도 했습니다.

이러던 김 전 장관이 이번엔 풀어준대도 나가지 않겠다고 버티는 이유, 바로 구속 기한에 있습니다.

형사소송법상 1심에서 피고인의 구속은 여섯 달까지만 가능합니다.

지난해 12월 27일 구속 기소된 김 전 장관의 구속 만기는 오는 26일입니다.

이때까지 재판을 마치지 못하면 곧바로 조건 없이 김 전 장관을 석방해야 하는 겁니다.

반면, 재판부가 어제 허가한 보석은 여러 조건을 달아 피고인을 풀어주는 제도입니다.

김 전 장관의 경우, 서약서 제출과 보증금 1억 원 납부, 주거지 제한 등이 조건으로 붙었고,

해외 출국이나 내란 사건 관계자들과 연락하는 데도 제약이 따릅니다.

법원과 검찰 입장에선 피고인을 풀어줄 때 생길 변수를 보석으로 차단할 수 있게 됩니다.

김 전 장관 입장에선 일주일만 기다리면 제약 없이 행동할 수 있는데 굳이 조건을 달고 나갈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현재 김 전 장관은 직권 보석을 취소해달라며 항고와 집행정지 가처분을 제기한 상태인데요,

법원이 구속기한 만료 전 보석으로 풀어주려 해도 김 전 장관 측이 서약서 작성 등을 거부하며 버티면 방법이 없습니다.

법원이 어떤 결정을 내리든 오는 26일이면 김 전 장관을 조건 없이 풀어줘야 하는 겁니다.

이렇게 구속 만기를 앞둔 '내란 피고인', 김 전 장관만 있는 게 아닙니다.

오는 30일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을 시작으로,

다음 달 초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과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등의 구속 기간이 잇달아 만료됩니다.

일단 풀려나게 되면 같은 사유로는 추가 구속이 불가능합니다.

다만 다른 혐의를 적용할 추가 기소할 경우에는 구속이 가능하죠.

만약 이들이 무더기로 석방된다면 본격 출범을 앞둔 내란 특검이 향후 수사를 거쳐 이들에 대한 재구속을 시도할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YTN 김태원 (woni041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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