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나우] "윤, 국회에 천 명 보냈어야"...내란 재판서 나온 진술, 판결 영향은?

[뉴스나우] "윤, 국회에 천 명 보냈어야"...내란 재판서 나온 진술, 판결 영향은?

2025.06.17. 오후 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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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윤보리 앵커
■ 출연 : 김광삼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어제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재판에서윤 전 대통령이 국회에병력을 천 명은 보냈어야 한다고 이야기했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김건희 여사는 지병이 악화돼 병원에 입원하며 향후 특검 수사에 변수가 될 거란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요. 관련 내용에 대해김광삼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제 윤석열 전 대통령 재판에서 김철진 전 국방부 장관 보좌관의증인신문이 있었는데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불리한 증언이 이어진 것 같습니다.

[김광삼]
일단 김철진 전 국방부 군사보좌관은 김용현 전 장관의 보좌관이에요. 그래서 김용현 전 장관과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엄 직후에 국방부에 있는 전투통제실, 그 안에 결심지원실이라고 있거든요. 그 안에 12월 4일날 오후 1시쯤 넘어서 윤 전 대통령이 방문을 합니다. 거기에서 김용현 전 장관과 나눈 대화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때 윤 전 대통령이 김용현 전 장관에게 국회에 군인을 몇 명 보냈느냐, 이렇게 물었다는 거잖아요. 몇 명 투입했느냐 그러니까 500명 투입했다고 하니까 한 1000명 정도는 보내야지,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옆에서 김철진 군사보좌관이 들었다는 거죠. 그 내용을 증언한 겁니다.

[앵커]
말씀하신 국회에 군을 1000명을 보냈어야 했다는 그 발언. 이게 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김광삼]
여러 가지로 굉장히 불리하죠. 윤 전 대통령은 계엄 이후에 계속적으로 경고 목적이라는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비상계엄 자체가 원래 비상계엄 본질적인 내용을 하려고 했던 게 아니고 일단 경고성으로 하려고 했다. 그러니까 고의가 없었다는 부분을 굉장히 주장을 했었잖아요. 그러면서도 사실은 탄핵심판 때도 마찬가지고요. 계속적으로 내가 계엄을 정말로 하려고 했으면 군인을 그것밖에 안 보냈겠냐. 한 500명밖에 왜 안 보냈겠느냐, 그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실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증언에 의하면 왜 1000명은 보났어야지 500명을 보내서 실패를 했느냐, 그 이야기로 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윤 전 대통령이 계엄에 고의가 없었고 경고성이었다, 이런 말에 신빙성이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보좌관의 진술 자체는 굉장히 윤 전 대통령에게는 불리한 증언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앵커]
또 한 가지 나온 증언이 김철진 보좌관이 국회에서 계엄해제의결 이후에 윤 전 대통령이 전투통제실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국회법 법령집을 찾았다, 이런 증언이 있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검찰은 윤 전 대통령이 추가 계엄을 시도하려 한 게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죠?

[김광삼]
아마 국회 해산과 관련해서 국회가 만약에 계엄의 해제를 요구했잖아요. 그런데 해제 절차에서 뭔가 흠이 있으면 사실은 아마 윤 전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계엄을 해제하지 않으려는 생각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계엄을 해제하지 않으려는 생각이 있었든지 아니면 이게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다시 계엄을 선포하는 그런 시도가 있었을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검찰은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법령집을 다시 봤느냐, 안 봤느냐, 이게 어떻게 보면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법령집을 꼼꼼히 보면서 국회의 계엄해제 요구 절차에 흠이 있다고 한다면 계엄을 다시 선포하든지 아니면 계엄 자체를 아예 해제를 안 해버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 계엄은 계속 가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계엄 자체는 군을 동원해서 실력을 행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계엄 해제 요구에 법적인 문제가 있다고 계속 주장을 하면서 계엄 정국을 만들어버리면 사실 굉장히 중대한 국면으로 갈 수 있죠. 이 부분에 대해서 검찰은 당시 윤 전 대통령이 법령집을 보고 국회법과 관련된 것을 검토한 것은 계엄해제 의사가 없었다, 이런 부분을 강조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반면 윤 전 대통령은 직접 입장을 밝혔는데 국회법을 검토한 이유가 국회의 절차가 미비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주장했거든요. 그렇다면 재판부는 어떻게 판단할까요?

[김광삼]
일단 미비 자체는 지금은 별문제가 되지 않죠. 만약에 계엄해제 요구에 해제를 안 했다랄지 다시 계엄을 선포했다고 한다면 법령집 찾은 것과 관련해서는 문제가 될 수 있겠지만 그게 아니고 계엄해제 절차를 거쳐서 국회의 요구에 의해서 바로 해제했기 때문에 이 부분 자체는 지나간 일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단지 계엄의 고의성과 그다음에 가능성, 계엄을 다시 할 가능성,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재판부에 윤 전 대통령에게 불리한 심증을 형성할 수 있겠죠.

[앵커]
이런 가운데 윤 전 대통령 측에서 경찰의 3차 소환통보에도 불응하겠다, 이런 방침을 밝혔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직접 작성한 혐의 관련 진술서를 제출하겠다, 이렇게 밝혔거든요.

[김광삼]
일단 1차, 2차 소환 불응했잖아요. 3차도 불응하겠다고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서 밝혔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마 윤 전 대통령 측에서는 서면조사랄지 아니면 경찰 방문조사, 제3의 장소를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경찰 자체도 1차, 2차, 3차까지 소환에 불응했잖아요. 그러면 강제수사를 할 것인지, 강제수사라는 것은 결국 체포영장을 발부받아서 강제 집행해서 구인해서 조사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자체를 경찰은 더 이상 소환을 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요. 워낙 윤 전 대통령 측에서 강하게 소환에 불응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결과적으로 강제수사로 가느냐 아니면 윤 전 대통령이 요구하는 서면, 제3의 장소, 방문 조사, 이런 걸 고려하느냐 그 부분은 굉장히 경찰의 고민이 깊을 거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변호사님은 어느 쪽으로 갈 것 같으세요?

[김광삼]
다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일단 대면조사가 불가피하다고 하면 사실은 체포영장을 발부받아서 집행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사실 지금 윤 전 대통령과 관련된 가장 본질적인 부분은 내란죄거든요. 내란죄로 구속이 됐다가 법원에서 구속이 취소된 거잖아요. 그래서 내란이라는 엄청나게 큰 죄와 비교해보면 이것은 그렇게 중한 죄가 아니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서면조사로 끝낼 수도 있고요. 또 조사가 안 된다고 하면 불구속 상태에서 추가 기소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김용현 전 장관, 그동안 보석을 2번 신청했었는데요. 정작 어제 법원의 조건부 보석 결정이 나오자 반발했습니다. 이 이유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고 이야기 이어가보겠습니다.

[앵커]
12·3 계엄 후 내란 혐의가 적용돼 처음 구속된 인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죠.재판부가 어제 직권으로 보석을 허가했는데어쩐 일인지 부당한 결정이라며 오히려 반발하고 있습니다. 김 전 장관은 그동안 계속해서 석방을 주장해왔죠. 지난 1월 처음으로 보석을 청구했는데,당시 재판부는 범죄 혐의가 무겁고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는 이유 등으로 기각했습니다. 그러자 지난 2월과 3월 구속을 취소해달라고 청구했다가 기각됐고, 지난 4월엔 다시 보석을 청구하기도 했습니다. 이러던 김 전 장관이 이번엔 풀어준대도 나가지 않겠다고 버티는 이유, 바로 구속 기한에 있습니다. 형사소송법상 1심에서 피고인의 구속은 여섯 달까지만 가능합니다. 지난해 12월 27일 구속 기소된 김 전 장관의 구속 만기는 오는 26일입니다. 이때까지 재판을 마치지 못하면 곧바로 조건 없이 김 전 장관을 석방해야 하는 겁니다. 반면, 재판부가 어제 허가한 보석은 여러 조건을 달아 피고인을 풀어주는 제도입니다. 김 전 장관의 경우, 서약서 제출과 보증금 1억 원 납부, 주거지 제한 등이 조건으로 붙었고,해외 출국이나 내란 사건 관계자들과 연락하는 데도 제약이 따릅니다. 법원과 검찰 입장에선 피고인을 풀어줄 때 생길 변수를 보석으로 차단할 수 있게 됩니다. 김 전 장관 입장에선일주일만 기다리면 제약 없이 행동할 수 있는데 굳이 조건을 달고 나갈 필요가 없다는 거죠. 현재 김 전 장관은 직권 보석을 취소해달라며 항고와 집행정지 가처분을 제기한 상태인데요. 법원이 구속기한 만료 전 보석으로 풀어주려 해도 김 전 장관 측이 서약서 작성 등을 거부하며 버티면 방법이 없습니다. 법원이 어떤 결정을 내리든 오는 26일이면 김 전 장관을 조건 없이 풀어줘야 하는 겁니다. 이렇게 구속 만기를 앞둔 '내란 피고인', 김 전 장관만 있는 게 아닙니다. 오는 30일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을 시작으로,다음 달 초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과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등의 구속 기간이 잇달아 만료됩니다. 일단 풀려나게 되면 같은 사유로는 추가 구속이 불가능한데요. 다만 다른 혐의를 적용해 추가 기소할 경우에는 구속이 가능합니다. 만약 이들이 무더기로 석방된다면 본격 출범을 앞둔 내란 특검이 향후 수사를 거쳐 이들에 대한 재구속을 시도할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앵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불복 절차까지 진행을 했는데 그렇게 되면 구속 만료 기간까지 구치소에 있게 되는 겁니까?

[김광삼]
그렇죠. 일단 일반적으로 구속되어 있는 피고인, 피의자들은 보석, 적부심으로 석방되는 걸 굉장히 선호하죠. 왜냐하면 일단은 구치소에서 굉장히 제한되게 활동하다가 밖에서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김용현 전 장관은 보석도 예전에 두 번이나 신청했었고 또 구속취소 신청까지 했어요. 그만큼 재판을 불구속 상태에서, 나가서 받겠다는 의지가 굉장히 강했다고 볼 수 있는데 그러면 왜 재판부에서 보석을 해 줬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을까. 그것은 구속 만기와 관련이 있죠. 이번에 보석을 해 주는 대신 조건을 걸었단 말이에요. 특히 거주지 제한, 거주지를 이탈할 수 없도록. 해외에 나갈 때도 허가받아야 하고요. 그다음에 사건과 관계 있는 사람들하고 연락할 수 없도록 해놨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밖에 나가기는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자유로운 몸은 아니죠. 그러면 그 상태로 계속적으로 재판을 받아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26일이 구속 만기거든요. 구속 만기면 절대적으로 재판부에서는 석방을 해 줘야 합니다. 석방을 해 주면 조건이 붙지 않아요. 주거지 제한도 없고요.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활동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만 참으면 조건 없는 자유로운 구치소 외의 생활을 할 수 있는데 그래서 보석 조건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그런 입장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앵커]
그런데 지금 다른 내란 혐의 피의자들도 구속 만료를 앞뒀잖아요. 다른 피의자들한테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김광삼]
일단 다른 피고인들도 마찬가지죠. 우리 대한민국 법에는 기소하고 나서 구속 기간이 6개월이에요. 그러면 6개월 내에 재판을 끝내지 못하면 이것은 반드시 석방을 해야 하거든요. 그리고 만에 하나 그 재판 중에 다른 사건으로 추가 기소가 되면 구속 기간을 연장할 수 있어요. 재구속할 수 있는데 지금 현재 대부분이 내란죄로만 기소가 되고 추가 기소가 없기 때문에 재판부에서는 6개월 만료가 되면 반드시 풀어줘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피고인들도 마찬가지죠. 좀 기다리면 다 구속 만기가 오기 때문에 대부분이 다 석방이 될 겁니다.

[앵커]
이런 상황 속에서 어제 김건희 여사가 지병을 이유로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특검 출범을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 특검 수사에 변수가 될까요?

[김광삼]
전부터 아프다는 얘기는 많이 나왔었어요. 그런데 실제로 아픈지 어떤지 모르겠지만 일단 병원에 입원을 했잖아요. 건강 상태가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는데 김건희 여사 특검이 지금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실 소환한다고 하면, 물론 지병을 이유로 한두 번 정도는 불응할 수 있겠죠. 그런데 언제까지 지병이 있다고 해서 소환에 불응할 수는 없어요. 그러면 경우에 따라서는 특검에서 강제수사를 할 수 있죠. 체포영장 발부해서 강제구인해서 조사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아마 병원에 입원했다고 하니까 어느 정도 치료하면, 기간이 지나면 소환하면 조사받을 정도는 될 겁니다. 그래서 일반 검찰과 달리 특검에는 제가 볼 때는 나가서 조사받지 않을 수 없을 겁니다.

[앵커]
검찰이 건진법사로 알려진 전성배 씨가 통일교 측에서 김건희 여사에게 선물 명목으로 받은 샤넬 가방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 가방을 가방 여러 개, 그리고 신발 한 켤례로 교환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검찰이 신발에 주목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김광삼]
일단 건진법사가 샤넬 가방 2개를 건넨 것으로 알려져 있잖아요. 그래서 이 가방이 김건희 여사에 전달되었는지 여부는 추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워낙 건진법사도 그렇고 그다음에 이 가방을 가지고 명품매장 가서 첫 번째 800만 원대 가방은 샤넬 가방 하나하고 신발로 바꿨습니다. 두 번째 한 1200만 원대의 가방은 가방 2개로 바꿨단 말이에요. 가방을 바꿨는데 왜 바꿨을까? 가방을 바꾸러 간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김건희 여사의 최측근 비서가 가서 바꾼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이 가방, 신발은 김건희 여사에게 갔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워낙 중간 관계에 있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김건희 여사도 받지 않았다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밝히는 데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뭔가 돈이 오갔다고 한다면 계좌 추적이라도 할 수 있는데 이건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지금 검찰에서는 저도 처음에 신발을 바꿨다고 그래서 그러면 사이즈 확인하면 되겠지 하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러면 바꾼 신발의 사이즈가 어떤 사이즈냐? 그러면 경우에 따라서는 지금 김건희 여사의 비서가 가서 바꿨는데, 유 모 씨거든요. 유 모 씨의 신발 사이즈와 같냐, 아니면 김건희 여사의 신발 사이즈냐. 또 둘이 같을 수도 있겠죠, 신발 사이즈가. 그래서 아마 검찰에서는 지금 굉장히 수사하는 데 애를 먹고 있다. 심지어 신발 사이즈까지 확인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광삼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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