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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온라인 실시간 상거래(라이브커머스)를 이용한 부당광고 29건을 적발해 접속차단과 행정처분을 요청했습니다.
적발된 부당광고는 식품이 18건으로 가장 많았고, 화장품 10건, 의료기기 1건이었습니다.
이들은 일반식품을 '혈당'이나 '다이어트' 등에 좋다며 건강기능식품으로 혼동하게 하거나, '모발을 자라게 한다'는 등의 말로 의약품 효과가 있다고 오인할 수 있게 광고한 거로 조사됐습니다.
식약처는 소비자와 실시간 소통하며 제품을 판매하는 라이브커머스가 새로운 전자상거래 방식으로 떠올라 부당광고 노출 가능성도 커진 만큼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YTN 이문석 (mslee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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