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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은 지난해 서울 은평구에 있는 아파트 단지에서 일본도를 휘둘러 이웃 주민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백 모 씨에게 1심과 같은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별도의 변명이나 저항도 못 하고 그 자리에서 목숨을 잃는 참혹한 결과가 발생했다며 백 씨를 영원히 사회로부터 격리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피고인의 행위를 비춰보면 사형 선고를 전혀 고려할 여지가 없는 건 아니지만, 인간의 생명을 박탈하는 형벌은 특별한 사정 하에만 허용돼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백 씨는 지난해 7월 서울 은평구에 있는 아파트 단지에서 이웃 주민인 40대 남성을 일본도로 여러 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백 씨는 중국 스파이가 대한민국에 전쟁을 일으키려 한다는 망상에 빠져 피해자를 중국 스파이로 생각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앞서 검찰은 1심과 2심에서 모두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YTN 이만수 (e-mansoo@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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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 씨는 지난해 7월 서울 은평구에 있는 아파트 단지에서 이웃 주민인 40대 남성을 일본도로 여러 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백 씨는 중국 스파이가 대한민국에 전쟁을 일으키려 한다는 망상에 빠져 피해자를 중국 스파이로 생각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앞서 검찰은 1심과 2심에서 모두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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