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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권 거래를 가장해 범죄수익 수천억 원을 세탁한 일당이 무더기로 검거됐습니다.
서울 구로경찰서는 범죄수익을 은닉한 혐의 등을 받는 대형 상품권 업체 A 씨 등 21명을 검거해 송치했습니다.
이들은 2023년 1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상품권 구매대금인 것처럼 A 씨에게 범죄 수익금을 송금한 뒤 상품권이 아닌 현금을 지급 받는 방식으로 범죄수익 2,388억 원을 세탁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자금세탁 과정에서 A 씨는 거래당 0.1%에서 0.3%의 수수료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고, A 씨에게 이체된 돈은 투자사기 피해액이나 사이버 도박자금 등이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11명을 구속상태로 송치하는 등 일당을 모두 송치했고, 범죄수익 6억 원가량을 추징 보전했습니다.
YTN 배민혁 (baemh0725@ytn.co.kr)
촬영기자; 원종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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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세탁 과정에서 A 씨는 거래당 0.1%에서 0.3%의 수수료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고, A 씨에게 이체된 돈은 투자사기 피해액이나 사이버 도박자금 등이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11명을 구속상태로 송치하는 등 일당을 모두 송치했고, 범죄수익 6억 원가량을 추징 보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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