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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은 여자친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 26살 의대생 최 모 씨에게 1심보다 4년이 늘어난 징역 30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이 매우 잔혹하며, 피해자에 대한 최소한의 보호 조치를 취하거나 참회하는 등 인간의 마땅한 도리를 찾아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최 씨가 다시 살인을 저지를 수 있다면서 징역형과 함께 5년의 보호관찰도 명령했습니다.
최 씨는 지난해 5월 서울 강남역 인근 건물 옥상에서 여자친구 A 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고, 1심 재판부는 징역 26년을 선고했습니다.
YTN 이만수 (e-mansoo@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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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씨는 지난해 5월 서울 강남역 인근 건물 옥상에서 여자친구 A 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고, 1심 재판부는 징역 26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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