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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발부 과정에서 발생한 서울서부지방법원 폭력 행위 가담자 일부가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게 됐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어제(12일) 서부지법 사태 당시 공수처 차량을 막아선 혐의 등으로 기소된 피고인 10명 가운데 8명의 보석을 허가했습니다.
재판부는 법원이 지정하는 일시와 장소에 출석하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하고, 보증금 1천만 원 등을 보석 조건으로 걸었습니다.
피고인들을 변호하는 서부자유변호사협회 측은 서부지법 사태와 관련해 보석이 인용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밝혔습니다.
서부지방법원에서는 법원에 침입해 기물을 파손하거나 경찰과 취재진을 폭행한 혐의 등을 받는 피고인들에 대한 재판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YTN 표정우 (pyojw032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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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들을 변호하는 서부자유변호사협회 측은 서부지법 사태와 관련해 보석이 인용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밝혔습니다.
서부지방법원에서는 법원에 침입해 기물을 파손하거나 경찰과 취재진을 폭행한 혐의 등을 받는 피고인들에 대한 재판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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