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담소] 유부남 만났다가 위자료 지급..."유혹한 건 직장상사, 왜 저만 책임?"

[조담소] 유부남 만났다가 위자료 지급..."유혹한 건 직장상사, 왜 저만 책임?"

2025.06.13. 오전 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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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일시 : 2025년 6월 13일 (금)
□ 진행 : 조인섭 변호사
□ 출연자 : 안은경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조인섭 변호사(이하 조인섭) : 당신을 위한 law하우스, <조담소> 안은경 변호사와 함께 합니다. 안녕하세요?

◇ 안은경 변호사(이하 안은경)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안은경 변호사입니다.

◆ 조인섭 : 자... 오늘의 고민 사연은 어떤 내용일까요?

■ 사연자 : 저는 아주 어린 나이에 아버지를 교통사고로 잃었습니다. 저와 비슷한 처지였던 친구가 있었는데요, 그 친구는 "나이가 많고 듬직한 남자를 보면 괜히 기대고 싶어진다"고 말하곤 했죠. 그땐 솔직히, 그 친구의 말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사회에 나와 일하면서, 총칼 없는 전쟁터 같은 직장 생활을 혼자 버텨내다 보니 그 친구의 말이 점점 이해되기 시작했어요. 그런 저에게 다가온 사람이 있었습니다. 직장 상사였고, 유부남이었습니다. 제가 먼저 다가간 건 아니었어요. 그 사람이 먼저 저에게 꾸준히 호감을 표현했습니다. 결정적으로, 우리의 첫 관계는 제가 만취한 상태에서 시작됐습니다. 회식 자리에서 제가 취하자 그 사람은 저를 모텔로 데려갔고... 그날 이후 자연스럽게 연락을 주고받으며 관계가 이어졌죠. 하지만 결국, 그 사람의 아내가 이 사실을 알게 됐고 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2,0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고,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습니다. 저는 대출까지 받아서 위자료와 지연손해금, 소송비용까지 냈습니다. 그런데도 그 사람은 아내와 이혼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책임을 저 혼자 떠안은 것 같아서 너무 억울해요. 솔직히, 제 잘못이 20%라면 나머지 80%는 그 사람에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 사람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손해배상 소송 때문에 변호사 선임비로 쓴 660만 원, 혹시 그 돈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 조인섭 : 오늘은 직장 상사와의 부적절한 관계로 위자료 판결을 받은, 한 여성의 사연이었습니다. 사연자분은 모든 책임을 자신만 지는 게 억울하다고 느끼고 계셨는데요, 상간 소송에서는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꽤 많죠? 사연자분은 직장상사인 상대방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 안은경 : 있음.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이 피해자로부터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당하여 판결에서 인정된 금원을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함으로써 공동면책된 부분이 생겼을 때에는, 공동면책된 금액 중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의 과실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해서 구상 할 수 있음. 사연자는 선행소송에서 조정 등을 통하여 구상하지 않기로 하는 합의를 한 적 없고, 판결로 받았으므로 구상할 수 있음.

◆ 조인섭 : 구상금 청구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안은경 : 구상금 청구의 소이고 민사소송으로 청구. 사연자의 경우 3천만원 미만의 청구가 될 것이므로 소액사건으로 분류될 것임.

◆ 조인섭 : 사연자분이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 안은경 : 사연자가 상대방의 부인에게 지급한 위자료, 지연손해금 , 소송비용 을 모두 더한 금액에서 상대방의 내부적인 부담비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

◆ 조인섭 : 사연자분은 이전 손해배상 소송에서 변호사 비용으로 660만원을 지출했다고 하는데요. 이것도 청구할 수 있을까요?

◇ 안은경 : 불가함. 이미 선행소송의 소송비용 확정 결정에 변호사 보수가 포함되었으므로.

◆ 조인섭 : 사연자분은 상대방의 책임을 80%로 보고 있는데, 이대로 분담비율이 판단될 수 있나요?

◇ 안은경 : 어려움. 처음에 일방의 적극적인 구애로 어느 정도 비자발적이거나 소극적으로 관계가 시작되었다고 하더라도 이후에 지속적인 부정행위가 이루어졌다면 어느 한쪽의 책임이 특별히 무겁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이 있음. 따라서 상대방의 책임을 80% 정도로 판단 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됨(실제 사안에서는 40:60으로 판단됨)

◆ 조인섭 : 자, 지금까지 상담 내용을 정리해 보자면... 사연자분은 상대방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공동불법행위자라면, 서로 과실 비율만큼 구상 청구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사연자분은 민사소송을 통해 지급한 위자료와 지연손해금, 소송비용 중 일부를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구 금액이 3천만 원 미만이면 소액사건으로 진행되고요. 다만, 이전 소송에서 낸 변호사 비용은 이미 비용 확정에 포함돼 있어 따로 청구할 수 없습니다. 또, 관계가 오래 지속됐다면 상대방 책임이 80%라고 보기엔 어려울 수 있어요. 지금까지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안은경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 안은경 : 감사합니다.

YTN 서지훈 (seojh0314@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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