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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라디오(FM 94.5) [YTN 뉴스FM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 방송일시 : 2025년 6월 12일 (목)
□ 진행 : 박귀빈 아나운서
□ 출연자 : 식약처 한연경 위생용품정책과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박귀빈 아나운서(이하 박귀빈): 식약처와 함께 하는 생활백서 시간입니다. 칫솔, 치실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매일 사용하는 제품들인데요. 식약처가 오는 14일부터 구강관리용품과 문신용 염료를 신규 위생용품으로 관리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어떤 내용인지 식품의약품안전처 한연경 위생용품정책과장 전화연결해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식약처 한연경 위생용품정책과장(이하 한연경): 네 안녕하십니까?
◆박귀빈: 위생용품이라는 용어를 들어는 보았는데, 정확히 어떤 것이죠?
◇한연경: 위생용품이란 보건위생을 확보하기 위하여 특별한 위생관리가 필요한 용품을 말합니다. 현재 위생용품에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흔히 사용하는 주방세제, 일회용 컵, 일회용 숟가락·젓가락, 화장지, 기저귀 등 19개 물품이 있습니다. 6월 14일부터는 칫솔, 치실같은 구강관리용품과 타투나 눈썹문신 등을 할때 주입되는 문신용 염료 이 두가지가 추가되어 총 21개 물품을 위생용품으로 관리하게됩니다.
◆박귀빈: 일반적으로 식약처는 식품과 의약품을 안전관리하는 곳이라고 알고 있었는데 위생용품에 대해서도 안전관리를 하고 있었군요.
◇한연경: 말씀해주신 바와 같이 식약처는 식품, 의약품뿐만 아니라 화장품, 의료기기, 위생용품 등 다양한 품목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귀빈: 그렇다면 신규 위생용품으로 도입될 예정인 구강관리용품과 문신용 염료는 어떻게 식약처에서 관리하게 된 것인가요?
◇한연경: 그 동안 구강관리용품인 칫솔, 치실 등은 공산품으로 관리되었는데요, 제품을 사용할 때 구강 상처나 유해물질 용출 등이 발생할 수 있어 인체적용제품 안전관리에 특화된 식약처에서 관리하자는 논의가 있었습니다. 또한 문신용 염료는 그간 환경부에서 화학제품안전법에 따라 관리하였지만, 가습기 살균제 사건 이후 ‘정부 합동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대책’에 따라 식약처 소관으로 이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식약처는 2023년에 위생용품 관리법을 개정한 후 2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올해 6월 14일부터 이 제품들을 위생용품으로 관리하게 되었습니다.
◆박귀빈: 이제 구강관리용품과 문신용 염료가 신규 위생용품이 되면 어떤 점이 달라지게 되나요?
◇한연경: 그 동안은 영업자 관리를 별도로 하지 않았지만, 구강관리용품과 문신용 염료가 신규 위생용품이 되면 해당 제품을 제조, 수입하려는 사람이 영업자 신고를 하도록 하고 영업자로서 주기적인 지도점검과 위생교육을 받게 됩니다. 또한 영업자가 해당 제품을 제조, 수입할 때는 제품이 기준규격에 적합한지 검사해야 하는데요, 위생용품이 되면 검사 대상과 검사 주기가 기존 관리 수준보다 엄격해지고 유통되는 제품은 식약처에서 매년 수거검사하여 안전한 제품이 유통되도록 관리하게 됩니다.
◆박귀빈: 식약처에서 관리하는 위생용품이 되면서 국민들이 보다 안전한 구강관리용품과 문신용 염료를 사용할 수 있게 되겠네요? 그런데 바로 내일 모레잖아요. 구강관리용품과 문신용 염료가 식약처 소관 위생용품으로 관리되는지 모르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더 많은 홍보가 필요해 보이는데요?
◇한연경: 네, 이번에 새로 위생용품이 되는 구강관리용품과 문신용 염료에 대해서는 보도자료와 언론 기고 등을 준비하고 있고 식약처 홈페이지, 유투브, 인스타그램 등을 통해서도 지속적으로 관련된 정보를 전달할 예정입니다. 또한 위생용품 관리법이 2017년도에 처음 제정된 법률이다 보니 말씀하신대로 기존 위생용품에 대해서도 잘 알지 못하는 분들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번 신규 위생용품의 도입을 계기로 기존 위생용품에 대한 국민 인식도 향상을 위한 홍보 전략도 별도로 마련하여 추진하려고 합니다.
◆박귀빈: 마지막으로 구강관리용품과 문신용 염료를 포함한 위생용품을 관리하는 부처로서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부탁드립니다.
◇한연경: 6월 14일부터 위생용품의 범위가 구강관리용품과 문신용 염료까지 확대됩니다. 그간 안전관리가 미흡했던 이 제품들을 위생용품으로 관리함으로써 국민의 위생수준 향상과 건강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일상에서 흔히 사용하지만 특별한 보건위생이 필요한 제품에 대해서는 식약처가 ‘위생용품’이라는 안전망을 통해 철저하게 관리할 예정이니 안심하고 사용해 주시고 앞으로 위생용품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귀빈: 지금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 한연경 위생용품정책과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이은지 (yinzhi@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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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일시 : 2025년 6월 12일 (목)
□ 진행 : 박귀빈 아나운서
□ 출연자 : 식약처 한연경 위생용품정책과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박귀빈 아나운서(이하 박귀빈): 식약처와 함께 하는 생활백서 시간입니다. 칫솔, 치실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매일 사용하는 제품들인데요. 식약처가 오는 14일부터 구강관리용품과 문신용 염료를 신규 위생용품으로 관리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어떤 내용인지 식품의약품안전처 한연경 위생용품정책과장 전화연결해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식약처 한연경 위생용품정책과장(이하 한연경): 네 안녕하십니까?
◆박귀빈: 위생용품이라는 용어를 들어는 보았는데, 정확히 어떤 것이죠?
◇한연경: 위생용품이란 보건위생을 확보하기 위하여 특별한 위생관리가 필요한 용품을 말합니다. 현재 위생용품에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흔히 사용하는 주방세제, 일회용 컵, 일회용 숟가락·젓가락, 화장지, 기저귀 등 19개 물품이 있습니다. 6월 14일부터는 칫솔, 치실같은 구강관리용품과 타투나 눈썹문신 등을 할때 주입되는 문신용 염료 이 두가지가 추가되어 총 21개 물품을 위생용품으로 관리하게됩니다.
◆박귀빈: 일반적으로 식약처는 식품과 의약품을 안전관리하는 곳이라고 알고 있었는데 위생용품에 대해서도 안전관리를 하고 있었군요.
◇한연경: 말씀해주신 바와 같이 식약처는 식품, 의약품뿐만 아니라 화장품, 의료기기, 위생용품 등 다양한 품목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귀빈: 그렇다면 신규 위생용품으로 도입될 예정인 구강관리용품과 문신용 염료는 어떻게 식약처에서 관리하게 된 것인가요?
◇한연경: 그 동안 구강관리용품인 칫솔, 치실 등은 공산품으로 관리되었는데요, 제품을 사용할 때 구강 상처나 유해물질 용출 등이 발생할 수 있어 인체적용제품 안전관리에 특화된 식약처에서 관리하자는 논의가 있었습니다. 또한 문신용 염료는 그간 환경부에서 화학제품안전법에 따라 관리하였지만, 가습기 살균제 사건 이후 ‘정부 합동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대책’에 따라 식약처 소관으로 이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식약처는 2023년에 위생용품 관리법을 개정한 후 2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올해 6월 14일부터 이 제품들을 위생용품으로 관리하게 되었습니다.
◆박귀빈: 이제 구강관리용품과 문신용 염료가 신규 위생용품이 되면 어떤 점이 달라지게 되나요?
◇한연경: 그 동안은 영업자 관리를 별도로 하지 않았지만, 구강관리용품과 문신용 염료가 신규 위생용품이 되면 해당 제품을 제조, 수입하려는 사람이 영업자 신고를 하도록 하고 영업자로서 주기적인 지도점검과 위생교육을 받게 됩니다. 또한 영업자가 해당 제품을 제조, 수입할 때는 제품이 기준규격에 적합한지 검사해야 하는데요, 위생용품이 되면 검사 대상과 검사 주기가 기존 관리 수준보다 엄격해지고 유통되는 제품은 식약처에서 매년 수거검사하여 안전한 제품이 유통되도록 관리하게 됩니다.
◆박귀빈: 식약처에서 관리하는 위생용품이 되면서 국민들이 보다 안전한 구강관리용품과 문신용 염료를 사용할 수 있게 되겠네요? 그런데 바로 내일 모레잖아요. 구강관리용품과 문신용 염료가 식약처 소관 위생용품으로 관리되는지 모르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더 많은 홍보가 필요해 보이는데요?
◇한연경: 네, 이번에 새로 위생용품이 되는 구강관리용품과 문신용 염료에 대해서는 보도자료와 언론 기고 등을 준비하고 있고 식약처 홈페이지, 유투브, 인스타그램 등을 통해서도 지속적으로 관련된 정보를 전달할 예정입니다. 또한 위생용품 관리법이 2017년도에 처음 제정된 법률이다 보니 말씀하신대로 기존 위생용품에 대해서도 잘 알지 못하는 분들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번 신규 위생용품의 도입을 계기로 기존 위생용품에 대한 국민 인식도 향상을 위한 홍보 전략도 별도로 마련하여 추진하려고 합니다.
◆박귀빈: 마지막으로 구강관리용품과 문신용 염료를 포함한 위생용품을 관리하는 부처로서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부탁드립니다.
◇한연경: 6월 14일부터 위생용품의 범위가 구강관리용품과 문신용 염료까지 확대됩니다. 그간 안전관리가 미흡했던 이 제품들을 위생용품으로 관리함으로써 국민의 위생수준 향상과 건강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일상에서 흔히 사용하지만 특별한 보건위생이 필요한 제품에 대해서는 식약처가 ‘위생용품’이라는 안전망을 통해 철저하게 관리할 예정이니 안심하고 사용해 주시고 앞으로 위생용품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귀빈: 지금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 한연경 위생용품정책과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이은지 (yinzhi@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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