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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북경찰서는 이재명 대통령 아들 결혼식을 앞두고 이 대통령 가족에 대한 테러를 암시하는 글을 게시한 혐의로 50대 남성 A 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A 씨가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며 실제 실행 의사는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실행 의사가 없더라도 협박성 게시글을 올리는 것은 분명한 범죄라며 앞으로도 이 같은 행위에 대해 끝까지 추적해 엄정하게 처리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해당 협박 글은 지난 9일 A 씨의 SNS '일거에 척결'이라는 주제의 카테고리에 올라왔으며 이 대통령 아들 결혼식 날짜와 장소 등이 포함됐습니다.
YTN 오승훈 (5wi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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