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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조태현 앵커, 조예진 앵커
■ 전화 : 임주혜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STAR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경찰의 소환에 또다시 불응했습니다. 위법한 영장 집행이자 증거 수집이라는 의견서를 제출했는데요. 경찰의 대응이 주목됩니다. 그런가 하면 국회의 3대 특검 후보자 추천이 사실상 마무리 단계라는 소식도 나오는데요.다양한 법적 이유, 임주혜 변호사 연결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윤 전 대통령 소식부터 짚어볼까요. 오늘이 경찰 특수단의 2차 소환 통보일입니다. 오늘이 경찰 특수단의 2차 소환 통보일입니다. 그런데 소환에 불응하겠다는 의견을 제출했어요. 통상 이런 식으로 불응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임주혜]
경우에 따라 다르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결국 소환에 불응하겠다는 취지를 전달했다, 이렇게 이해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번이 2차 소환 통보였습니다. 그리고 이미 대선 기간 이후이기 때문에 지금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대면조사가 불가피하다, 이런 부분을 다시 한 번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서는 의견서 제출을 통해서 왜 소환에 응할 수 없는지에 대해서 상세하게 밝혔다, 이렇게 정리해볼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아직까지 소환을 할 정도로 수사가 진척이 된 것이 아니며 소환에 불응할 이유가 없다는 취지로 기재한 것이다, 이렇게 정리해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의견서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윤 전 대통령 측이 공수처가 수사권을 가진 것 자체 그리고 영장 발부와 집행부터 불법이다, 위법이다라는 주장이 담긴 거죠. 이건 어떻게 보세요?
[임주혜]
그렇습니다. 지금 윤 전 대통령은 경호처에서 자신에 대한 체포를 저지하는 과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다. 특수공무집행방해 교사 혐의, 그리고 비화폰 서버와 관련해 삭제를 지시한 부분. 직권남용 교사 혐의로 추가로 입건된 거잖아요.
이와 관련해서 윤 전 대통령 측이 제출한 의견서의 내용을 보자면 먼저 공수처는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체포영장을 발부하고 이에 대한 집행을 한 것 자체가 불법이라서 이와 관련해서 특수공무집행방해 교사나 직권남용 교사가 성립할 수 없다, 이 부분을 한 가지 강조하고 있고요. 영장 집행 시도에 대해서 물리적인 대응이 있다고 해도 영장의 발부 과정 자체가 불법적이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없다는 취지로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져 있습니다.
결국 소환에 불응하는 이유가 소환의 대상이 되고 있는 체포영장 집행 방해나 그와 관련해서 교사 혐의가 있었다는 것은 애초에 위법한 사항에 대한 대응이었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방어논리를 세운 것이라고 봅니다.
[앵커]
이뿐만이 아니라 경찰이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서 영상과 사진을 촬영한 것도 위법이다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군사기지법을 위반한 것이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군사기지법을 어떻게 위반했다는 겁니까?
[임주혜]
군사기지법이라고 하는 것은 허가받지 않은 군사시설의 출입이나 사진 촬영을 금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쉽게 대응해서 생각해볼 만한 것이 국가의 중요한 장소 등에 대해서 드론 촬영 같은 부분들이 금지가 되어 있잖아요. 군사상 굉장히 높은 기밀을 요구하는 장소에 대해서 함부로 촬영을 하면 그것은 안보와 직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조항을 두고 있는 것인데요.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서는 당시에 체포영장 집행 저지 과정을 수사기관에서 증거로 남기고자 영상이나 사진으로 촬영한 부분이 군사기지법 위반, 그러니까 군사시설에 대해서 불법적으로 촬영한 부분이다, 이런 주장을 추가로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해당 조항을 어겨서 촬영된 사진이나 영상을 위법수집증거로써 지금 증거로써 활용할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까지 함께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다음 경찰특수단의 대응 어떻게 될지 이 부분에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는데요. 일단은 저희가 특검 이야기 가기 전에 특검 출범이 경찰 특수단 행보 여기에도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임주혜]
영향은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특검이 출범을 준비하는 단계여서 여전히 경찰특수단이 이와 관련해서 정리를 할 수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특검에 포함된 부분은 내란죄의 형사재판과 오히려 직결이 된다고 보이고 경찰특수단에서 맡고 있는 사안은 특수공무집행방해라든가 아니면 그 사이에 비화폰 서버 삭제와 관련된 직권남용 혐의 부분이기 때문에 향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 기존 조사 내용과 의견서를 검토하면서 2차 조사에 이미 불응하겠다고 밝힌 만큼의견서 제출에도 불구하고 출석할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매우 낮아 보이고요.
아마 추가적으로 좀 더 자료를 보강해서 머지않은 기간 내에 3차 출석요구를 하지 않을까 현재로서는 그렇게 정리가 됩니다.
[앵커]
막판 수사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3대 특검 이야기 계속해서 해보겠습니다. 출범을 앞둔 초유의 3대 특검법인데요. 누가 특별검사를 맡을지도 관심인데 후보자 추천이 사실상 마무리됐다는 소식이 나오고 있네요.
[임주혜]
그렇습니다. 굉장히 속도감 있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특별검사라는 자리는 특검을 이끄는 수장과 같은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의미나 중요성이 상당하다고 볼 수 있는데 }지금 특별검사를 조국혁신당과 민주당에서 한 명씩 추천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추천에 대한 인물들에 대해서 이미 어느 정도 정리가 되었다고 나오고 있는데. 후보자 물망으로 오른 문재인 정부 검찰 출신 인원들 살펴보자면 서울중앙지검장 출신 이정수 변호사라든가 심재철 변호사, 부산고검 출신 김양수 변호사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또 공통점이라고 한다면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에 마찰을 벌였던 인물들이었다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고요. 결국 후보자 추천을 받아서 곧 최종적으로 이재명 대통령 측에 임명을 요구할 것이라고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어서 굉장히 속도감 있게 진행이 되고 있다. 머지않은 기간 내에 특별검사를 임명하는 절차가 마무리될 것이라는 부분들이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앵커]
추미애 장관 때 그리고 박범계 장관 때 실세였던 분들이 많이 거론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특검 후보자 되는 데 조건이 까다로워서 지금 특검 후보자를 구하기 어려운 것 아니냐, 이런 우려들도 있었잖아요. 이런 특검 후보와 관련된 법적인 기준들 조금 손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임주혜]
특검 후보와 관련해서 15년 이상 법조 경력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현재 당적을 가지고 있지 않아야 하는 조건들이 있고요. 그리고 특검의 임기를 마칠 때까지 3~4년은 변호사 개업도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 때문에 고사하는 경우도 있다라는 이야기도 들립니다.
하지만 임명 조건이 까다로운 것은 그만큼 그 지위와 역할, 권한 중요성이 높기 때문이라고 이해가 되거든요. 이런 부분들 때문에 최선의, 최적의 인물을 지명하는 절차를 규정해놓은 것이다, 이렇게 이해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다음은 검찰청 폐지법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이 대대적인 사법개혁에 나서는 것처럼 보이는데 검찰청 폐지를 포함한 검찰개혁법안을 잇따라 발의했다고요?
[임주혜]
그렇습니다. 검찰청 폐지법이라든가 공수처 설치운영법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법안들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요한 내용들, 결국 주된 내용을 보자면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 공수청으로 이관을 하고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의 중수청으로 넘어가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이 중수청, 그러니까 수사를 담당하는 중수청이 기존에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었던 이른바 6대 범죄, 부패, 경제, 대형 참사, 내란, 외환의 범죄를 더해 6대 범죄에서 7대 중요 범죄에 대한 수사에 대한 권한을 갖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기소, 공소유지, 영장청구는 공소청이 전담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기존 검사들은 중수청 소속의 수사관 또는 공소청 소속의 검사로 이동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해왔던 수사와 기소를 담당해왔던 검찰의 지위 일부 수사권의 검경 조정이 있었다고 해도 6대 중요 범죄에 대해서는 기존의 검찰에서 계속 수사할 수 있었는데 이 부분 수사와 공소유지, 기소권이 완전히 분리되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많은 파장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앵커]
상당히 논란이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당장 야당 쪽에서는 이런 것들이 위헌적인 발상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요. 실제로 이런 개혁안들 가능하기는 한 겁니까?
[임주혜]
개편이 된다고 한다면 사실상 여러 부분들 논의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앞서 공수처와 검찰 간의 기소와 수사권 관련해서 불협화음을 이미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혐의 수사를 하면서 살펴봤었잖아요. 그때도 제기됐던 부분들이 지금 공수처의 출범 과정에서 성급하게 빠르게 법안들을 준비하다 보니까 기존에 우리가 갖고 있었던 형사소송법이나 형법 체계와 맞지 않는 부분들, 충돌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해석의 여지가 발생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서 계속해서 이의제기나 여러 가지 말들이 나오는 그런 단초를 제공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현행 체제와는 완전히 다른 부분을 준비하고 신설해 나가려면 법안의 전체적인 체계를 다시 고쳐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형사소송법은 검찰이 기본적으로 수사와 기소권을 모두 가지고 있는 것을 전제로 형법, 형사소송법 관련된 모든 법안들이 만들어져서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단순히 추가로 중수청을 신설하는 법안 하나만을 만들어서 해결될 부분은 아니라고 보고요.
그렇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법안의 전체적인 취지를 검토하는 것과 더불어 형사소송법 전반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앵커]
법률적 논의, 사회적 논의가 병행되어야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한 재판이 중지가 됐습니다. 이에 국민의힘이 법원 앞에서 이를 규탄하는 의원총회를 열기도 했는데요. 법원이 스스로 권위를 훼손했다, 이런 비판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법률가로서 변호사님께서 보시기에 대통령 재판이 중지된 것은 어떻게 보십니까?
[임주혜]
굉장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사실 헌법에서 84조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기재해놓았을 때 현재와 같은 상황까지를 생각하고 만든 조항일까, 이런 부분은 의심점이 남습니다. 결국 문언의 의미를 그대로만 해석을 한다면 소추되지 않는다, 기소되지 않는다로 해석하면 새로운 재판이 다시 한 번 제기되는 것은 불소추특권으로 가능하지 않지만 기존에 있던 재판까지 멈춘다고 해석할 수 있을지는 충분히 헌법적으로 논의가 있을 수 있는 사안이라고 보고요.
다만 이와 관련해서 1차적으로는 5개 재판을 진행하고 있는 해당 재판부에서 재판을 멈춰줄지 아니면 계속할지를 판단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다고 보는데. 공직선거법 위반 대법원 파기환송심 같은 경우에는 일단 다음 기일을 잡지 않고 사실상은 멈춰두는 것으로 정리를 했다고 보고요.
다른 나머지 재판들은 일단 1차적으로 해당 재판부에서 어떻게 판단할지를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겠지만 결국 선거라는 국민들의 선택을 받았기 때문에 대통령으로서 직무를 원활하게 시행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맞다는 것이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 재판부의 입장이었다, 이렇게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일반 국민들 같은 경우에도 대통령의 경우에만 공직을 수행하기 위해서 재판을 정지해 주는 것이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해서 헌법소원 등이 제기가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경우에 따라서 만약 국민들이 이 재판을 청구할 권한이 있다고 한다면 헌법재판소에서 이에 대한 최종적인 의견을 냄으로써 과연 현직 대통령의 기존 재판들이 정지되는 것인지 아니면 계속 수행해야 되는지를 헌법재판소에서 정리해 줄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점쳐지고 있습니다.
[앵커]
전직 대통령 그리고 현직 대통령 재판에 얽힌 법적 이슈들 저희가 다뤄봤습니다. 지금까지 임주혜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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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경찰의 소환에 또다시 불응했습니다. 위법한 영장 집행이자 증거 수집이라는 의견서를 제출했는데요. 경찰의 대응이 주목됩니다. 그런가 하면 국회의 3대 특검 후보자 추천이 사실상 마무리 단계라는 소식도 나오는데요.다양한 법적 이유, 임주혜 변호사 연결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윤 전 대통령 소식부터 짚어볼까요. 오늘이 경찰 특수단의 2차 소환 통보일입니다. 오늘이 경찰 특수단의 2차 소환 통보일입니다. 그런데 소환에 불응하겠다는 의견을 제출했어요. 통상 이런 식으로 불응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임주혜]
경우에 따라 다르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결국 소환에 불응하겠다는 취지를 전달했다, 이렇게 이해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번이 2차 소환 통보였습니다. 그리고 이미 대선 기간 이후이기 때문에 지금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대면조사가 불가피하다, 이런 부분을 다시 한 번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서는 의견서 제출을 통해서 왜 소환에 응할 수 없는지에 대해서 상세하게 밝혔다, 이렇게 정리해볼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아직까지 소환을 할 정도로 수사가 진척이 된 것이 아니며 소환에 불응할 이유가 없다는 취지로 기재한 것이다, 이렇게 정리해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의견서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윤 전 대통령 측이 공수처가 수사권을 가진 것 자체 그리고 영장 발부와 집행부터 불법이다, 위법이다라는 주장이 담긴 거죠. 이건 어떻게 보세요?
[임주혜]
그렇습니다. 지금 윤 전 대통령은 경호처에서 자신에 대한 체포를 저지하는 과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다. 특수공무집행방해 교사 혐의, 그리고 비화폰 서버와 관련해 삭제를 지시한 부분. 직권남용 교사 혐의로 추가로 입건된 거잖아요.
이와 관련해서 윤 전 대통령 측이 제출한 의견서의 내용을 보자면 먼저 공수처는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체포영장을 발부하고 이에 대한 집행을 한 것 자체가 불법이라서 이와 관련해서 특수공무집행방해 교사나 직권남용 교사가 성립할 수 없다, 이 부분을 한 가지 강조하고 있고요. 영장 집행 시도에 대해서 물리적인 대응이 있다고 해도 영장의 발부 과정 자체가 불법적이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없다는 취지로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져 있습니다.
결국 소환에 불응하는 이유가 소환의 대상이 되고 있는 체포영장 집행 방해나 그와 관련해서 교사 혐의가 있었다는 것은 애초에 위법한 사항에 대한 대응이었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방어논리를 세운 것이라고 봅니다.
[앵커]
이뿐만이 아니라 경찰이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서 영상과 사진을 촬영한 것도 위법이다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군사기지법을 위반한 것이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군사기지법을 어떻게 위반했다는 겁니까?
[임주혜]
군사기지법이라고 하는 것은 허가받지 않은 군사시설의 출입이나 사진 촬영을 금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쉽게 대응해서 생각해볼 만한 것이 국가의 중요한 장소 등에 대해서 드론 촬영 같은 부분들이 금지가 되어 있잖아요. 군사상 굉장히 높은 기밀을 요구하는 장소에 대해서 함부로 촬영을 하면 그것은 안보와 직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조항을 두고 있는 것인데요.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서는 당시에 체포영장 집행 저지 과정을 수사기관에서 증거로 남기고자 영상이나 사진으로 촬영한 부분이 군사기지법 위반, 그러니까 군사시설에 대해서 불법적으로 촬영한 부분이다, 이런 주장을 추가로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해당 조항을 어겨서 촬영된 사진이나 영상을 위법수집증거로써 지금 증거로써 활용할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까지 함께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다음 경찰특수단의 대응 어떻게 될지 이 부분에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는데요. 일단은 저희가 특검 이야기 가기 전에 특검 출범이 경찰 특수단 행보 여기에도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임주혜]
영향은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특검이 출범을 준비하는 단계여서 여전히 경찰특수단이 이와 관련해서 정리를 할 수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특검에 포함된 부분은 내란죄의 형사재판과 오히려 직결이 된다고 보이고 경찰특수단에서 맡고 있는 사안은 특수공무집행방해라든가 아니면 그 사이에 비화폰 서버 삭제와 관련된 직권남용 혐의 부분이기 때문에 향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 기존 조사 내용과 의견서를 검토하면서 2차 조사에 이미 불응하겠다고 밝힌 만큼의견서 제출에도 불구하고 출석할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매우 낮아 보이고요.
아마 추가적으로 좀 더 자료를 보강해서 머지않은 기간 내에 3차 출석요구를 하지 않을까 현재로서는 그렇게 정리가 됩니다.
[앵커]
막판 수사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3대 특검 이야기 계속해서 해보겠습니다. 출범을 앞둔 초유의 3대 특검법인데요. 누가 특별검사를 맡을지도 관심인데 후보자 추천이 사실상 마무리됐다는 소식이 나오고 있네요.
[임주혜]
그렇습니다. 굉장히 속도감 있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특별검사라는 자리는 특검을 이끄는 수장과 같은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의미나 중요성이 상당하다고 볼 수 있는데 }지금 특별검사를 조국혁신당과 민주당에서 한 명씩 추천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추천에 대한 인물들에 대해서 이미 어느 정도 정리가 되었다고 나오고 있는데. 후보자 물망으로 오른 문재인 정부 검찰 출신 인원들 살펴보자면 서울중앙지검장 출신 이정수 변호사라든가 심재철 변호사, 부산고검 출신 김양수 변호사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또 공통점이라고 한다면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에 마찰을 벌였던 인물들이었다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고요. 결국 후보자 추천을 받아서 곧 최종적으로 이재명 대통령 측에 임명을 요구할 것이라고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어서 굉장히 속도감 있게 진행이 되고 있다. 머지않은 기간 내에 특별검사를 임명하는 절차가 마무리될 것이라는 부분들이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앵커]
추미애 장관 때 그리고 박범계 장관 때 실세였던 분들이 많이 거론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특검 후보자 되는 데 조건이 까다로워서 지금 특검 후보자를 구하기 어려운 것 아니냐, 이런 우려들도 있었잖아요. 이런 특검 후보와 관련된 법적인 기준들 조금 손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임주혜]
특검 후보와 관련해서 15년 이상 법조 경력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현재 당적을 가지고 있지 않아야 하는 조건들이 있고요. 그리고 특검의 임기를 마칠 때까지 3~4년은 변호사 개업도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 때문에 고사하는 경우도 있다라는 이야기도 들립니다.
하지만 임명 조건이 까다로운 것은 그만큼 그 지위와 역할, 권한 중요성이 높기 때문이라고 이해가 되거든요. 이런 부분들 때문에 최선의, 최적의 인물을 지명하는 절차를 규정해놓은 것이다, 이렇게 이해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다음은 검찰청 폐지법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이 대대적인 사법개혁에 나서는 것처럼 보이는데 검찰청 폐지를 포함한 검찰개혁법안을 잇따라 발의했다고요?
[임주혜]
그렇습니다. 검찰청 폐지법이라든가 공수처 설치운영법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법안들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요한 내용들, 결국 주된 내용을 보자면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 공수청으로 이관을 하고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의 중수청으로 넘어가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이 중수청, 그러니까 수사를 담당하는 중수청이 기존에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었던 이른바 6대 범죄, 부패, 경제, 대형 참사, 내란, 외환의 범죄를 더해 6대 범죄에서 7대 중요 범죄에 대한 수사에 대한 권한을 갖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기소, 공소유지, 영장청구는 공소청이 전담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기존 검사들은 중수청 소속의 수사관 또는 공소청 소속의 검사로 이동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해왔던 수사와 기소를 담당해왔던 검찰의 지위 일부 수사권의 검경 조정이 있었다고 해도 6대 중요 범죄에 대해서는 기존의 검찰에서 계속 수사할 수 있었는데 이 부분 수사와 공소유지, 기소권이 완전히 분리되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많은 파장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앵커]
상당히 논란이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당장 야당 쪽에서는 이런 것들이 위헌적인 발상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요. 실제로 이런 개혁안들 가능하기는 한 겁니까?
[임주혜]
개편이 된다고 한다면 사실상 여러 부분들 논의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앞서 공수처와 검찰 간의 기소와 수사권 관련해서 불협화음을 이미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혐의 수사를 하면서 살펴봤었잖아요. 그때도 제기됐던 부분들이 지금 공수처의 출범 과정에서 성급하게 빠르게 법안들을 준비하다 보니까 기존에 우리가 갖고 있었던 형사소송법이나 형법 체계와 맞지 않는 부분들, 충돌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해석의 여지가 발생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서 계속해서 이의제기나 여러 가지 말들이 나오는 그런 단초를 제공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현행 체제와는 완전히 다른 부분을 준비하고 신설해 나가려면 법안의 전체적인 체계를 다시 고쳐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형사소송법은 검찰이 기본적으로 수사와 기소권을 모두 가지고 있는 것을 전제로 형법, 형사소송법 관련된 모든 법안들이 만들어져서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단순히 추가로 중수청을 신설하는 법안 하나만을 만들어서 해결될 부분은 아니라고 보고요.
그렇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법안의 전체적인 취지를 검토하는 것과 더불어 형사소송법 전반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앵커]
법률적 논의, 사회적 논의가 병행되어야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한 재판이 중지가 됐습니다. 이에 국민의힘이 법원 앞에서 이를 규탄하는 의원총회를 열기도 했는데요. 법원이 스스로 권위를 훼손했다, 이런 비판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법률가로서 변호사님께서 보시기에 대통령 재판이 중지된 것은 어떻게 보십니까?
[임주혜]
굉장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사실 헌법에서 84조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기재해놓았을 때 현재와 같은 상황까지를 생각하고 만든 조항일까, 이런 부분은 의심점이 남습니다. 결국 문언의 의미를 그대로만 해석을 한다면 소추되지 않는다, 기소되지 않는다로 해석하면 새로운 재판이 다시 한 번 제기되는 것은 불소추특권으로 가능하지 않지만 기존에 있던 재판까지 멈춘다고 해석할 수 있을지는 충분히 헌법적으로 논의가 있을 수 있는 사안이라고 보고요.
다만 이와 관련해서 1차적으로는 5개 재판을 진행하고 있는 해당 재판부에서 재판을 멈춰줄지 아니면 계속할지를 판단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다고 보는데. 공직선거법 위반 대법원 파기환송심 같은 경우에는 일단 다음 기일을 잡지 않고 사실상은 멈춰두는 것으로 정리를 했다고 보고요.
다른 나머지 재판들은 일단 1차적으로 해당 재판부에서 어떻게 판단할지를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겠지만 결국 선거라는 국민들의 선택을 받았기 때문에 대통령으로서 직무를 원활하게 시행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맞다는 것이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 재판부의 입장이었다, 이렇게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일반 국민들 같은 경우에도 대통령의 경우에만 공직을 수행하기 위해서 재판을 정지해 주는 것이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해서 헌법소원 등이 제기가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경우에 따라서 만약 국민들이 이 재판을 청구할 권한이 있다고 한다면 헌법재판소에서 이에 대한 최종적인 의견을 냄으로써 과연 현직 대통령의 기존 재판들이 정지되는 것인지 아니면 계속 수행해야 되는지를 헌법재판소에서 정리해 줄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점쳐지고 있습니다.
[앵커]
전직 대통령 그리고 현직 대통령 재판에 얽힌 법적 이슈들 저희가 다뤄봤습니다. 지금까지 임주혜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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