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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당시 전 정권에서 임명된 공공기관장에게 사직을 강요했다는 의혹으로 기소된 조명균 전 통일부 장관 측이 항소심에서 검찰과 공소장 변경을 두고 공방을 벌였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11일) 오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조 전 장관 사건 2심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습니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이 손광주 전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이사장에게 전화했을 때의 상황을 예비적 공소사실로 추가해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고 법원 허가를 받았습니다.
검찰은 손 전 이사장이 사퇴를 거부하고 있다는 사실을 조 전 장관이 인식하고 직접 전화한 뒤 사직을 요구해 해당 내용을 추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반면 조 전 장관 측은 손 전 이사장에 대한 사직 요구를 한 사실이 없다면서, 업무지휘권 등을 남용하는 방식으로 압박해 사표를 제출할 때까지 괴롭혔다면 권한 남용으로 볼 수 있지만 그런 사실이 없다고 맞받았습니다.
재판부는 다음 공판기일부터 손 전 이사장의 사퇴 대응 방안을 조 전 장관에게 보고한 통일부 정 모 국장에 대해 증인신문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조 전 장관이 사표 제출을 지시한 게 분명하지 않다는 이유 등으로 지난 1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YTN 권준수 (kjs8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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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손 전 이사장이 사퇴를 거부하고 있다는 사실을 조 전 장관이 인식하고 직접 전화한 뒤 사직을 요구해 해당 내용을 추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반면 조 전 장관 측은 손 전 이사장에 대한 사직 요구를 한 사실이 없다면서, 업무지휘권 등을 남용하는 방식으로 압박해 사표를 제출할 때까지 괴롭혔다면 권한 남용으로 볼 수 있지만 그런 사실이 없다고 맞받았습니다.
재판부는 다음 공판기일부터 손 전 이사장의 사퇴 대응 방안을 조 전 장관에게 보고한 통일부 정 모 국장에 대해 증인신문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조 전 장관이 사표 제출을 지시한 게 분명하지 않다는 이유 등으로 지난 1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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