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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밴쿠버에 초고층 아파트를 짓겠다며 국내 투자자를 상대로 100억 원대 사기 행각을 벌인 사업가가 20년 만에 1심에서 실형을 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11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기소된 건설 시행사 대표 정 모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정 씨의 실형 선고에 따라 기존에 허용한 보석을 취소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산술적 피해액은 명목 금액만으로도 100억 원이 넘는 것으로 보이고, 현재 기준으로 환산할 경우 더 높을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는 대부분 재산을 상실하고, 현재까지 심각한 고통을 입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정 씨는 15년가량 형사 처벌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체류하다 범죄인 인도 절차를 통해 강제 송환됐다며 피해 회복이 이뤄진 사정을 찾아보기 힘들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재판에서 정 씨는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캐나다에 출국해 있던 기간 동안 공소시효가 중단됐던 것으로 판단해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정 씨는 지난 2005년 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주 밴쿠버에 초고층 아파트를 짓는 데 쓰겠다며 한국인 투자자 A 씨로부터 투자금 약 102억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습니다.
YTN 권준수 (kjs8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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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정 씨의 실형 선고에 따라 기존에 허용한 보석을 취소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산술적 피해액은 명목 금액만으로도 100억 원이 넘는 것으로 보이고, 현재 기준으로 환산할 경우 더 높을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는 대부분 재산을 상실하고, 현재까지 심각한 고통을 입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정 씨는 15년가량 형사 처벌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체류하다 범죄인 인도 절차를 통해 강제 송환됐다며 피해 회복이 이뤄진 사정을 찾아보기 힘들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재판에서 정 씨는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캐나다에 출국해 있던 기간 동안 공소시효가 중단됐던 것으로 판단해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정 씨는 지난 2005년 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주 밴쿠버에 초고층 아파트를 짓는 데 쓰겠다며 한국인 투자자 A 씨로부터 투자금 약 102억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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