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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바이오로직스가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임원 해임 권고 처분 취소 소송에서 또다시 이겼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11일) 삼성바이오가 증선위를 상대로 제기한 임원 해임 권고 등의 처분 취소 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앞서 증선위는 지난 2018년 7월 삼성바이오가 자회사의 주식매수청구권을 미국 바이오젠에 부여하고도 이를 고의로 공시하지 않았다며 담당 임원 해임 권고와 감사인 지정 등의 제재를 의결했습니다.
이어 같은 해 11월에도 삼성바이오에 대표이사 해임 권고와 과징금 80억 원을 부과하면서 검찰 고발 등의 2차 제재를 결정했습니다.
이에 삼성바이오는 두 차례에 걸친 증선위 제재에 반발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YTN 권준수 (kjs8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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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같은 해 11월에도 삼성바이오에 대표이사 해임 권고와 과징금 80억 원을 부과하면서 검찰 고발 등의 2차 제재를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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