딜러도 일행도 다 한 패...약까지 먹여 사기 도박판 벌인 일당, 도박죄 성립은 안된다?

딜러도 일행도 다 한 패...약까지 먹여 사기 도박판 벌인 일당, 도박죄 성립은 안된다?

2025.06.11. 오후 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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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FM 94.5 (06:40~06:55, 12:40~12:55, 19:40~19:55)
■ 방송일 : 2025년 6월 11일 (수)
■ 진행 : 이원화 변호사
■ 대담 : 박한솔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원화 변호사(이하 이원화): 부동산 임대업을 하던 남성 A씨는 한 행사를 통해 B씨와 친분을 쌓게 됐습니다. 그리고 몇 달 뒤, B씨는 A씨에게 해외 골프여행을 제안했죠. 그렇게 두 사람은 태국으로 골프여행을 떠나게 됐습니다. 골프여행을 제안했던 B씨가 A씨를 이끈 곳은 다름 아닌, 한 호텔의 카지노 VIP룸이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A씨는 그날 본인의 운이 굉장히 좋다, 생각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 기쁨도 아주 잠시였죠. 앞서 들려드린 케이스는 조금 극단적인 상황이긴 합니다만 생각보다 우리 주변을 보면요. 불법 사기도박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많은 분들의 경우, 큰돈도 아니고 그저 단순한 내기, 오락 정도로 생각했다, 도박인지 몰랐다, 하는 상황들도 발생하곤 하죠. 이럴 땐 어떻게 해야하는 걸까요. 그리고 도박의 기준이란 거, 도대체 어떻게 봐야하는 걸까요. 오늘 사건X파일에서 이 문제, 자세히 다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사건X파일, 이원홥니다. 로엘 법무법인, 박한솔 변호사와 함께 합니다. 변호사님, 어서오세요.

◇박한솔 변호사(이하 박한솔): 네 안녕하세요. 로엘 법무법인의 박한솔 변호사입니다.

◆이원화: 보통 도박이라고 하면, 액수가 몇 억이 오가고, 담배연기 자욱한 룸에서 꾼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삥 둘러 앉아있고. 영화 <타짜> 속 모습들, 이런 거 떠올리실 수 있는데 이런 것들만 도박이라고 할 수 있냐? 그건 아니죠.

◇박한솔: 네 그렇습니다. 꼭 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판을 크게 짜서 도박장에서 도박을 하는 것만이 도박죄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 바둑을 두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돈을 걸고 한다면 이것도 도박죄에 해당할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법에서 정의하는 도박이란, ‘2인 이상의 자가 서로 간 재물을 걸고 우연에 의하여 재물의 득실을 결정하는 것’이고, 이때 재물이라함은 형법상 재산 범죄에서 말하는 재물뿐만 아니라 넓은 의미에서의 재산상 이익을 포함합니다. 그리고 도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일시적 오락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어야하고,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득실이 오로지 우연에 의해 결정되어야 합니다.

◆이원화: 골프 치는 분들 같은 경우 내기골프도 많이 하시는데 이것도 도박이라고 본 판례가 있죠.

◇박한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내기 골프에 대한 판례가 흥미로웠던 점이, 1심과 2, 3심의 판결이 갈렸다는 사실입니다. 1심에서는 ‘골프는 운동 경기의 일종으로 승패의 전반적인 부분이 경기력에 의해서 결정되고 사소한 부분만 우연이 개입한다.’ 라는 이유로 도박죄가 되지 않는다고 판결하였는데 2심과 3심에서는 원심 판결을 뒤집어, ‘골프가 당사자의 기량에 대한 의존도가 높긴하지만 경기 결과를 확실하게 예측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우연적인 요소가 경기 결과에 중대한 미치게 된다.’라고 보아 내기 골프는 도박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그런데 관련하여 생각해볼만한 것이, ‘만약 골프장이 이용객들을 대상으로 경품 걸고 행사 같은 거 하면 이 경우에는 문제가 되지 않을까?’라는 점입니다.

◆이원화: 그런데 고객 모집하려고 그런 경품 주는 스포츠 행사들, 많지 않나요?

◇박한솔: 네. 실제로 한 골프장에서 이용객을 대상으로 고급 외제차를 경품으로 걸고 진행한 홀인원 행사가 도박장개설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본 사례가 있습니다. 당해 사안에서 실제로 검찰이, 이 골프장에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던 것입니다. 이때 해당 골프장 소유주는 이에 반할하여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이 침해되었다고 헌법소원을 제기하기도 하였지만 헌법재판소에서는 이를 기각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이원화: 명절에 가족끼리 돈 걸고 하는 고스톱이나 윷놀이, 이런 것들도 도박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까.

◇박한솔: 원칙적으로는 명절에 가족끼리 모여서 하는 고스톱 등도 돈을 걸고 한다면 도박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형법 조문에 의할 때, 일시오락성에 그칠 경우에는 예외로 본다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일시적 놀이에 그친 경우를 도박죄로 처벌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판례도 역시 통상적으로 명절에 가족끼리 돈을 걸고 하는 카드나 고스톱은 일시오락성이 있어 도박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이원화: 그런데 이런 궁금증 갖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뭐냐면 포커대회도 있고 각종 스포츠 경기들도 선수들이 1등해서 상금 받는 경우 많지 않냐, 그거랑 뭐가 다르냐, 어떤 차이라고 보면 될까요.

◇박한솔: 네. 그러나 이런 각종 경기에서 선수들이 우승하는 경우는 도박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런 대회는 보통 참가비가 없거나 참가비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참가비가 상금의 원금으로 사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대회 상금 스폰서가 별도로 있거나, 경기에서 지더라도 참가자가 자신의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잃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도박죄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원화: 도박죄의 성립요건 판례를 중심으로 짚어봤고요. 이번에는 조금 다른 부분인데, 사기도박 이야길 해볼게요. 무슨 이야기냐, 해외 어느 호텔에 카지노가 있는데 거기가 그렇게 좋다더라, 이런 식으로 꼬여서 여행을 떠나는 거죠. 그런데 알고보니, 카지노부터 거기 있는 딜러라든지 참가자들까지, 다 한 패인 사기도박판들이 제법 있죠.

◇박한솔: 네 맞습니다. 일례로, 경기도 과천에 사는 김씨를 속여 사기도박을 벌인 한씨 일당이 검거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한씨 일당은, 부동산 임대업을 하는 김씨에게 골프여행을 가자며 미얀마로 유인하였습니다. 그리고 김씨를 미얀마의 한 호텔 카지노 브이아이피룸에 데려가 미리 배치한 딜러와 선수들과 공모하여 김씨에게 흥분제를 탄 음료수를 먹여 판단력을 흐리게 만들었고, 김씨로 하여금 사기도박에 빠지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들 한씨 일당은 딜러들과 사기를 모의하여 밑장빼기 등의 각종 사기도박 기술을 이용하여 김씨로 하여금 계속 돈을 잃게끔 하는 방식으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이원화: 심지어 피해자들에게 좋은 패를 나눠준다고 해요. 그러면, 딱 카드 받고, 아 이 정도면 진짜 운이 없지 않고서야 이길 수밖에 없겠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런데 이미 거기 있는 사기꾼들은 그 패마저 다 알고 있으니까. 더 좋은 패로 이겨버리는 그런 상황이 돼버리는 거죠.

◇박한솔: 맞습니다. 게다가 그 장소에는 꼭 돈을 빌려주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들은 도박사기에 걸려든 피해자에게 몇억 원씩 빌려주고 난 뒤 피해자로 하여금 그 돈까지 다 잃게 한 후, 이 돈을 모두 갚으라고 협박하고 때로는 감금까지 하는 등의 패턴으로 범죄를 저지르는 것입니다.

◆이원화: 피해자들이 더 신고를 못하는 게 자신들이 도박을 했고, 큰 판돈이 오갔다, 이런 걸 수사당국에 다 알려야하다 보니 본인도 처벌받을까봐, 끙끙 앓기만 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박한솔: 네. 그러나 자신이 도박 사기죄의 피해자라는 확신이 들면 신고를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판례에 따를 때, 사기도박처럼 당사자의 일방이 사기의 수단으로써 승패의 수를 지배하는 경우라면 도박의 우연성이 결여되어, 사기죄만 성립하고 도박죄는 별도로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도박을 수단으로 이용한 사기 범죄에 의한 피해를 봤다면,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신고를 하는 것이 추가 피해도 예방하는 길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원화: 사기의 피해자가 되기 때문에 도박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거네요. 그러면 사기도박단, 가해자들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사기죄에 도박죄가 적용되나요?

◇박한솔: 판례에 따르면, 이러한 사기 도박의 경우에는 도박죄는 성립하지 않고, 다만 형량이 더 높은 사기죄만 성립합니다. 사기 도박 범행은 도박을 수단으로 하여 사기 범행을 벌이는 것이기 때문에 도박의 우연성이 없고, 그래서 도박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본 것입니다.

◆이원화: 그러면 피해자들이 사기도박판에서 잃은 돈, 사기죄가 적용된다고 하면, 이 돈도 다시 돌려받을 수 있습니까?

◇박한솔: 네. 사기죄가 적용된다면, 돈을 돌려받을 여지는 생긴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만약 도박죄가 성립하게 된다면, 도박 행위를 한 자들은 사기죄의 피해자가 아니라 도박죄라는 범행을 저지른 피의자인 것이고, 본인이 도박을 해서 돈을 잃은 것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사기죄만 성립하게 된다면, 이들은 사기도박에서 피해를 입은 피해자이기 때문에 가해자에게 이에 대한 반환을 요구하거나 민사 소송을 제기할 여지가 있을 것입니다.

◆이원화: 그러면 도박을 하면서 피해자가 가해자들로부터 빌린 돈 있잖아요, 이건 어떻게 되는 거죠? 갚아야 합니까. 아니면 안 갚아도 됩니까.

◇박한솔: 가해자들이 피해자에게 적극적으로 도박을 권유하거나 피해자를 기망하여 사기도박에 빠져들게 한 경우,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도박 자금으로 빌려준 돈은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돈을 반환하지 않아도 됩니다. 당연히 이 가해자들도 피해자들에게는 자신들이 빌려준 돈이라고 하며 반환 청구를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안에 따라 다르겠지만 이러한 사기꾼들이나 가해자들이 돈을 갚으라고 하며 피해자를 위협하거나 협박하는 경우에는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원화: 끝으로 이 질문 하나만 드려볼게요. 개그맨 이진호 씨, 불법도박으로 여전히 검찰 수사가 진행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건, 도박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지인들에게 부모님 병원비가 필요하다, 이러면서 돈을 빌렸다, 알려졌거든요. 이것도 사기죄가 적용될 수 있을까요?

◇박한솔: 네. 이진호씨의 경우에는 실제로 불법 도박에 사용할 자금을, 어머니의 수술비가 필요하다고 거짓말을 하여 상대방을 기망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습니다. 사용목적을 속였을뿐만 아니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상대방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한 것이기 때문에 사기죄로 처벌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이진호씨는 거액의 돈을 도박에 사용하였고 여러 번 도박을 한 바, 상습도박죄에 따라 처벌되 가능성도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원화: 사건X파일,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집니다. 여러분은 모두! 변호받아,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사건X파일! 여러분, 고맙습니다.


YTN 김세령 (newsfm0945@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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