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
헌법 84조 불소추 특권을 근거로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등 형사재판을 중단하는 건 헌법에 어긋난다는 취지의 헌법소원이 잇따라 제기됐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이 대통령의 일부 형사재판이 사실상 멈춰 선 것에 대한 헌법소원을 4건 접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청구인들은 개인 자격으로 헌법소원을 청구했고, 평등권 침해 등을 이유로 든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헌재는 이 가운데 일부 사건을 지정재판부에 자동 배당했습니다.
헌법 84조에서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다만 '소추'의 개념에 현재 진행 중인 형사재판이 포함되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한 규정이 없어 해석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져 왔습니다.
앞서 서울고등법원은 헌법 84조를 근거로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기일을 별도로 정하지 않고 연기하는 '추후지정'으로 변경했고, 대장동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방법원 재판부도 같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YTN 권준수 (kjs819@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헌법재판소는 이 대통령의 일부 형사재판이 사실상 멈춰 선 것에 대한 헌법소원을 4건 접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청구인들은 개인 자격으로 헌법소원을 청구했고, 평등권 침해 등을 이유로 든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헌재는 이 가운데 일부 사건을 지정재판부에 자동 배당했습니다.
헌법 84조에서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다만 '소추'의 개념에 현재 진행 중인 형사재판이 포함되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한 규정이 없어 해석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져 왔습니다.
앞서 서울고등법원은 헌법 84조를 근거로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기일을 별도로 정하지 않고 연기하는 '추후지정'으로 변경했고, 대장동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방법원 재판부도 같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YTN 권준수 (kjs819@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