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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계엄사령관으로 임명됐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을 비롯한 군 관계자들을 군 검찰로 넘겼습니다.
공수처는 지난달 23일 내란 혐의를 받는 박 총장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 등 15명을 군 검찰에 이첩했습니다.
박 총장은 비상계엄 당시 계엄사령관으로 임명돼 위헌·위법한 포고령을 발표한 혐의를, 여 전 사령관은 '정치인 체포조'를 운영한 혐의를, 곽 전 사령관은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병력 투입을 지시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공수처 관계자는 공수처에 기소권이 없고, 이미 기소된 인물도 많은 만큼 군 검찰이 수사하는 게 더 적절하다고 판단돼 공수처법 24조에 따라 이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이준엽 (leejy@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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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관계자는 공수처에 기소권이 없고, 이미 기소된 인물도 많은 만큼 군 검찰이 수사하는 게 더 적절하다고 판단돼 공수처법 24조에 따라 이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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