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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세나 앵커, 정지웅 앵커
■ 출연 : 김영수 사회부 기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겨냥한 특검법 3개가한꺼번에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르면 다음 달 초에수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전망입니다. 법조팀 김영수 기자와 함께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먼저 특검 규모부터 얘기해 보겠습니다. 수사팀에 투입되는 검사를 합하면 120명이나 된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3개 특검을 합하면 그렇게 됩니다. 각 특검은 조금씩 다른데요. 내란 특검은 파견검사가 60명이고요. 김 여사 특검은 40명, 채 상병 특검은 20명입니다. 파견 검사만 이렇고 특별검사보, 특별수사관, 파견 공무원까지 하면 내란 특검의 경우 260명 정도 인력이 투입될 전망입니다. 초대형 특검이라고 불러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비교할 대상이 필요하죠, 이게 어느 정도 인원인지. 우리 정부 부처 가운데 비교적 규모가 적은 곳을 꼽으라면 아마 여성가족부를 꼽을 수 있겠죠. 여성가족부 공무원 숫자를 보니까 장관을 포함해서 277명입니다. 그러니까 내란 특검만 놓고 봤을 때 거의 부처 하나를 새로 만드는 작업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 여사 특검과 채 상병 특검도 수사관, 공무원까지 합하면 숫자는 더 늘어나게 됩니다. 우리가 비교적 익숙한 특검 수사 하면 박근혜 전 대통령 때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다 기억하실 겁니다. 그것과 비교해 봐도 수사팀 규모가 얼마나 큰지 알 수 있습니다. 내란 특검의 경우 국정농단 특검 사건과 파견검사만 비교했을 때 3배 정도 차이가 납니다.
[앵커]
수사기간도 조금씩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부분도 조금 짚어주시죠.
[기자]
역시 아까 보여드렸던 그래픽을 통해 확인하시면 편한데요. 각각 기본적인 수사기간이 90일, 60일씩 있습니다. 여기에 30일씩 두 차례 연장을 할 수 있는데 처음 30일은 특검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국회와 대통령한테 보고만 하면 되고요. 두 번째, 그러니까 30일을 더 연장하려면 대통령의 승인까지 필요합니다. 여기에 준비기간 20일까지 더해서 통상 수사기간이라고 정리를 합니다. 내란 특검과 김 여사 특검 같은 경우는 최장 170일까지 수사할 수 있게 되는 셈입니다. 특검 입장에서는 이 기간을 최대한 잘 활용해서 꼼꼼하게 수사하려고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보장된 기간을 다 사용할 가능성이 높고요. 다만 지금 특검법 3개 대부분이 수사가 진행되던 것들이라서 예상보다는 조금 빨리 마무리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앵커]
직접 수사기간만 봐도 넉 달 안팎 동안 특검이 가동하게 되면 검사 120명이 특검으로 가게 되는 거잖아요. 검찰의 반응도 궁금한데요.
[기자]
파견검사만 놓고 보면 120명이라고 말씀드렸죠. 물론 이것도 특별검사가 모두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모두 다 요청을 할 경우이기는 합니다. 검찰 내부의 얘기를 그대로 전해 드리면 이 정도가 한꺼번에 빠지면 검찰청 3개 정도를 떼어내는 거랑 비슷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 근거를 일선 검찰청을 예를 들어서 설명하는데 수원지검을 예로 들면 거기 검사가 80명 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휘부 빼고 그리고 수사를 좀 배워야 하는 초임 검사도 빼고, 공판 그러니까 재판에 들어가서 재판을 진행하는 공판검사들을 빼면 한 40명 정도로 추려진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수원지검과 비슷한 규모가 서울남부지검, 인천지검 이렇게 있는데 여기서 40명씩 뺀다고 하면 검찰청 3개가 사실상 모든 수사인력을 내주게 되는 셈이 디만 거죠. 검찰은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는 거고요. 검찰에서는 여러 검찰청에서 조금씩 검사를 수급한다고 하더라도 수사에는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검에 검찰 입장에서 비판적일 수 있죠. 내키지 않는 부분도 있을 텐데 그런 비판적인 시각을 감안하더라도 수사에는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내란 혐의 재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진행 중이잖아요. 비화폰 서버 기록 같은 경우에는 경찰이 수사를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자]
맞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재판은 저희가 여러 차례 전해 드렸죠. 6차 공판기일이 어제도 있었고요.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먼저 기소가 됐고 직권남용 혐의까지 추가된 부분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비화폰 서버를 경찰이 확보해서 지금 수사를 하고 있고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소환까지 통보한 상황이죠. 특검 출범과 관련해서 이걸 수사와 재판 2개로 분리해서 설명을 해 드리면 일단 수사는 모두 특검이 흡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검찰과 경찰, 공수처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특검의 요청이 있으면 수사기록을 모두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재판 같은 경우는 특검이 재판 중인 사건도 이첩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필요하면 재판하는 검사나 군 검사에게 특검의 지휘를 받아 공소를 수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행 중인 재판을 하던 사람이 그대로 계속 진행하되 지휘를 특검이 하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재판을 진행하는 군 검사나 검사는 파견 형태가 되는데 다만 이 검사들은 파견검사 수에는 포함되지 않는다라는 규정도 명시돼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내란 특검에 특별한 부분이 있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기자]
다른 특검법에는 없는 내용입니다. 재판에 관한 내용인데 그대로 읽어드리면 법원조직법 57조에도 불구하고 재판 심리와 판결을 공개한다고 돼 있습니다. 법원조직법 57조에는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한다. 다만 심리는 국가의 안전보장, 안녕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경제으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그러니까 법적으로 공개하지 않을 수 있는 심리를 특검법에는 공개하도록 규정해 놓은 겁니다. 또 다른 중요한 부분이 재판 중계에 대한 내용이 이 법안에 포함됐습니다. 재판장은 특별검사나 피고인의 신청이 있을 때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중계를 허가하도록 했습니다. 반대로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재판부가 결정으로 중계를 불허한다는 내용도 명시되어 있고요.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보셨던 것처럼 재판 절차를 모두 중계하도록 하겠다는 취지로 보이는데 공소가 제기되면 그때 재판장의 판단을 받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김건희 여사 특검법도 저희가 살펴볼게요. 지금 이미 수사를 하고 있는 것이 있잖아요.
[기자]
마찬가지입니다.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의혹,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크게 3개 정도 검찰에서 수사를 하고 있죠. 도이치모터스 등 주가조작 사건은 검찰이 재수사를 결정해서 서울고검이 처음에 검사했던 검사 몇 명을 파견해서 수사를 하고 있죠. 최근에는 관계자들도 일부 소환하면서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건진법사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명품가방 수수 의혹 등은 서울남부지검에서 수사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사저로 퇴거한 이후에 압수수색을 했었고요. 또 샤넬을 직접 압수수색하기도 했었죠. 마지막에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를 고리로 한 공천개입 의혹 사건인데 이게 아마 비교적 빠른 사건으로 볼 수 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에 전담팀이 있고 대선 전에 김건희 여사에 대한 소환 통보를 했었죠. 그런데 김건희 여사는 대선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면서 출석하지 않았고요. 그래서 대선을 마친 뒤에 다시 소환 통보를 하고 김 여사가 중앙지검에 출석할 수도 있는 것 아니냐는 전망도 있었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특검이 시작이 되면 아마 이 사건도 모두 다 특검이 흡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크지는 않지만 하나 변수를 짚어보자면 특검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하기는 했지만 수사가 시작된 건 아니기 때문에 검찰 입장에서 이 수사를 어느 정도 마무리하기 위해서 수사를 더 이어나갈 가능성, 그러니까 특검 출범 전에 더 수사할 가능성이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이럴 경우 특검이 곧 시작되는데 왜 검찰이 사건을 더 수사하려고 하느냐, 예를 들어서 어떤 사건에 대해서 종국 결정을 했다면 너무 특검이 예정돼 있는데 월권 아니냐, 이런 논란이 있을 수 있고요. 수사받는 입장에서도 특검에 나갈 건데 굳이 검찰에 나갈 이유가 있지 않느냐는 논리를 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상 특검 출범이 공식화가 되면 검찰은 자료를 정리하고 넘겨줄 자료들을 미리 보완하는 그런 작업들을 한다고 합니다.
[앵커]
앞서 속보로 채 해병 사건과 관련해서 공수처가 대통령 기록관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이런 내용이 전해졌는데 채 상병 특검이 출범하게 되면 어떤 내용을 주로 수사하게 되나요?
[기자]
간단히 개요를 말씀드리면 오래됐죠. 지난 2023년 여름, 폭우가 내렸을 때 실종자 수색에 나섰던 해병이 순직한 사건이 있었고요. 그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있었던 여러 의혹들을 들여다보게 되는 겁니다. 당시 순직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외압이 있었던 거 아니냐는 의혹이 있었고 그 외압의 중심에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격노가 있었다는 의혹이 불거졌죠. 아마 이 부분을 특검은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종섭 전 장관이 호주대사로 임명되는 과정, 이것도 아마 특검 수사 대상에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채 상병 특검법에서도 조금 특별한 부분이 있다고요?
[기자]
특별검사의 권한에 대한 부분인데 모든 특검, 그러니까 오늘 설명드린 이 세 가지 특검에는 같은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수사와 공소제기의 여부 결정 및 공소유지 권한이 특검한테 있습니다. 이건 공통된 거고요. 그런데 채 상병 특검에는 공소 유지의 경우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한 공소 취소 여부도 포함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왜 들어갔냐면 항명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해병대 전 수사단장 있지 않습니까? 박정훈 대령을 염두에 두고 포함한 겁니다. 공소 취소는 그런데 1심 판결이 있기 전에만 가능합니다. 그런데 박정훈 대령은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죠. 그래서 법적으로 공소 취소는 불가능해 보이고요. 다만 군 검찰이 항소를 취하하는 건 가능성이 있어 보여서 이건 좀 들여다봐야 할 것 같습니다. 또 채 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외압이 있었다는 것과 박정훈 대령이 항명했다는 건 사실 논리적으로 양립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가치 판단, 특검의 판단, 국방부의 판단 이런 것도 나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앵커]
7월 초에, 그러니까 다음 달 초에는 특검이 시작될 것이다, 이런 분석이 나오는데 특검에 누가 임명될지도 관심입니다. 마지막으로 어떤 사람들이 거론되는지 말씀해 주시죠.
[기자]
특검 임명하는 절차를 보면 국회에 정당이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는 구조입니다. 특검법에 따라서 조금씩 표현이 다르기는 하지만 결국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각각 1명씩 추천하고요. 2명 가운데 1명을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하게 되는 구조입니다. 채 해병 특검 같은 경우는 워낙 추진한 기간이 길었기 때문에 아마 각 당 내부적으로 거론되는 사람들은 있을 겁니다. 다만 아직 겉으로 누가 거론되는지 드러나는 건 없고 저희도 사실 이 부분을 알아보기 위해서 여러 방면으로 알아보고 있는데 아직 이름을 듣지는 못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법조팀 김영수 기자와 함께 3개 특검에 대해서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김영수 (yskim2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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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김영수 사회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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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겨냥한 특검법 3개가한꺼번에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르면 다음 달 초에수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전망입니다. 법조팀 김영수 기자와 함께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먼저 특검 규모부터 얘기해 보겠습니다. 수사팀에 투입되는 검사를 합하면 120명이나 된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3개 특검을 합하면 그렇게 됩니다. 각 특검은 조금씩 다른데요. 내란 특검은 파견검사가 60명이고요. 김 여사 특검은 40명, 채 상병 특검은 20명입니다. 파견 검사만 이렇고 특별검사보, 특별수사관, 파견 공무원까지 하면 내란 특검의 경우 260명 정도 인력이 투입될 전망입니다. 초대형 특검이라고 불러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비교할 대상이 필요하죠, 이게 어느 정도 인원인지. 우리 정부 부처 가운데 비교적 규모가 적은 곳을 꼽으라면 아마 여성가족부를 꼽을 수 있겠죠. 여성가족부 공무원 숫자를 보니까 장관을 포함해서 277명입니다. 그러니까 내란 특검만 놓고 봤을 때 거의 부처 하나를 새로 만드는 작업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 여사 특검과 채 상병 특검도 수사관, 공무원까지 합하면 숫자는 더 늘어나게 됩니다. 우리가 비교적 익숙한 특검 수사 하면 박근혜 전 대통령 때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다 기억하실 겁니다. 그것과 비교해 봐도 수사팀 규모가 얼마나 큰지 알 수 있습니다. 내란 특검의 경우 국정농단 특검 사건과 파견검사만 비교했을 때 3배 정도 차이가 납니다.
[앵커]
수사기간도 조금씩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부분도 조금 짚어주시죠.
[기자]
역시 아까 보여드렸던 그래픽을 통해 확인하시면 편한데요. 각각 기본적인 수사기간이 90일, 60일씩 있습니다. 여기에 30일씩 두 차례 연장을 할 수 있는데 처음 30일은 특검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국회와 대통령한테 보고만 하면 되고요. 두 번째, 그러니까 30일을 더 연장하려면 대통령의 승인까지 필요합니다. 여기에 준비기간 20일까지 더해서 통상 수사기간이라고 정리를 합니다. 내란 특검과 김 여사 특검 같은 경우는 최장 170일까지 수사할 수 있게 되는 셈입니다. 특검 입장에서는 이 기간을 최대한 잘 활용해서 꼼꼼하게 수사하려고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보장된 기간을 다 사용할 가능성이 높고요. 다만 지금 특검법 3개 대부분이 수사가 진행되던 것들이라서 예상보다는 조금 빨리 마무리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앵커]
직접 수사기간만 봐도 넉 달 안팎 동안 특검이 가동하게 되면 검사 120명이 특검으로 가게 되는 거잖아요. 검찰의 반응도 궁금한데요.
[기자]
파견검사만 놓고 보면 120명이라고 말씀드렸죠. 물론 이것도 특별검사가 모두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모두 다 요청을 할 경우이기는 합니다. 검찰 내부의 얘기를 그대로 전해 드리면 이 정도가 한꺼번에 빠지면 검찰청 3개 정도를 떼어내는 거랑 비슷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 근거를 일선 검찰청을 예를 들어서 설명하는데 수원지검을 예로 들면 거기 검사가 80명 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휘부 빼고 그리고 수사를 좀 배워야 하는 초임 검사도 빼고, 공판 그러니까 재판에 들어가서 재판을 진행하는 공판검사들을 빼면 한 40명 정도로 추려진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수원지검과 비슷한 규모가 서울남부지검, 인천지검 이렇게 있는데 여기서 40명씩 뺀다고 하면 검찰청 3개가 사실상 모든 수사인력을 내주게 되는 셈이 디만 거죠. 검찰은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는 거고요. 검찰에서는 여러 검찰청에서 조금씩 검사를 수급한다고 하더라도 수사에는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검에 검찰 입장에서 비판적일 수 있죠. 내키지 않는 부분도 있을 텐데 그런 비판적인 시각을 감안하더라도 수사에는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내란 혐의 재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진행 중이잖아요. 비화폰 서버 기록 같은 경우에는 경찰이 수사를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자]
맞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재판은 저희가 여러 차례 전해 드렸죠. 6차 공판기일이 어제도 있었고요.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먼저 기소가 됐고 직권남용 혐의까지 추가된 부분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비화폰 서버를 경찰이 확보해서 지금 수사를 하고 있고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소환까지 통보한 상황이죠. 특검 출범과 관련해서 이걸 수사와 재판 2개로 분리해서 설명을 해 드리면 일단 수사는 모두 특검이 흡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검찰과 경찰, 공수처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특검의 요청이 있으면 수사기록을 모두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재판 같은 경우는 특검이 재판 중인 사건도 이첩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필요하면 재판하는 검사나 군 검사에게 특검의 지휘를 받아 공소를 수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행 중인 재판을 하던 사람이 그대로 계속 진행하되 지휘를 특검이 하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재판을 진행하는 군 검사나 검사는 파견 형태가 되는데 다만 이 검사들은 파견검사 수에는 포함되지 않는다라는 규정도 명시돼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내란 특검에 특별한 부분이 있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기자]
다른 특검법에는 없는 내용입니다. 재판에 관한 내용인데 그대로 읽어드리면 법원조직법 57조에도 불구하고 재판 심리와 판결을 공개한다고 돼 있습니다. 법원조직법 57조에는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한다. 다만 심리는 국가의 안전보장, 안녕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경제으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그러니까 법적으로 공개하지 않을 수 있는 심리를 특검법에는 공개하도록 규정해 놓은 겁니다. 또 다른 중요한 부분이 재판 중계에 대한 내용이 이 법안에 포함됐습니다. 재판장은 특별검사나 피고인의 신청이 있을 때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중계를 허가하도록 했습니다. 반대로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재판부가 결정으로 중계를 불허한다는 내용도 명시되어 있고요.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보셨던 것처럼 재판 절차를 모두 중계하도록 하겠다는 취지로 보이는데 공소가 제기되면 그때 재판장의 판단을 받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김건희 여사 특검법도 저희가 살펴볼게요. 지금 이미 수사를 하고 있는 것이 있잖아요.
[기자]
마찬가지입니다.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의혹,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크게 3개 정도 검찰에서 수사를 하고 있죠. 도이치모터스 등 주가조작 사건은 검찰이 재수사를 결정해서 서울고검이 처음에 검사했던 검사 몇 명을 파견해서 수사를 하고 있죠. 최근에는 관계자들도 일부 소환하면서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건진법사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명품가방 수수 의혹 등은 서울남부지검에서 수사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사저로 퇴거한 이후에 압수수색을 했었고요. 또 샤넬을 직접 압수수색하기도 했었죠. 마지막에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를 고리로 한 공천개입 의혹 사건인데 이게 아마 비교적 빠른 사건으로 볼 수 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에 전담팀이 있고 대선 전에 김건희 여사에 대한 소환 통보를 했었죠. 그런데 김건희 여사는 대선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면서 출석하지 않았고요. 그래서 대선을 마친 뒤에 다시 소환 통보를 하고 김 여사가 중앙지검에 출석할 수도 있는 것 아니냐는 전망도 있었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특검이 시작이 되면 아마 이 사건도 모두 다 특검이 흡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크지는 않지만 하나 변수를 짚어보자면 특검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하기는 했지만 수사가 시작된 건 아니기 때문에 검찰 입장에서 이 수사를 어느 정도 마무리하기 위해서 수사를 더 이어나갈 가능성, 그러니까 특검 출범 전에 더 수사할 가능성이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이럴 경우 특검이 곧 시작되는데 왜 검찰이 사건을 더 수사하려고 하느냐, 예를 들어서 어떤 사건에 대해서 종국 결정을 했다면 너무 특검이 예정돼 있는데 월권 아니냐, 이런 논란이 있을 수 있고요. 수사받는 입장에서도 특검에 나갈 건데 굳이 검찰에 나갈 이유가 있지 않느냐는 논리를 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상 특검 출범이 공식화가 되면 검찰은 자료를 정리하고 넘겨줄 자료들을 미리 보완하는 그런 작업들을 한다고 합니다.
[앵커]
앞서 속보로 채 해병 사건과 관련해서 공수처가 대통령 기록관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이런 내용이 전해졌는데 채 상병 특검이 출범하게 되면 어떤 내용을 주로 수사하게 되나요?
[기자]
간단히 개요를 말씀드리면 오래됐죠. 지난 2023년 여름, 폭우가 내렸을 때 실종자 수색에 나섰던 해병이 순직한 사건이 있었고요. 그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있었던 여러 의혹들을 들여다보게 되는 겁니다. 당시 순직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외압이 있었던 거 아니냐는 의혹이 있었고 그 외압의 중심에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격노가 있었다는 의혹이 불거졌죠. 아마 이 부분을 특검은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종섭 전 장관이 호주대사로 임명되는 과정, 이것도 아마 특검 수사 대상에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채 상병 특검법에서도 조금 특별한 부분이 있다고요?
[기자]
특별검사의 권한에 대한 부분인데 모든 특검, 그러니까 오늘 설명드린 이 세 가지 특검에는 같은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수사와 공소제기의 여부 결정 및 공소유지 권한이 특검한테 있습니다. 이건 공통된 거고요. 그런데 채 상병 특검에는 공소 유지의 경우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한 공소 취소 여부도 포함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왜 들어갔냐면 항명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해병대 전 수사단장 있지 않습니까? 박정훈 대령을 염두에 두고 포함한 겁니다. 공소 취소는 그런데 1심 판결이 있기 전에만 가능합니다. 그런데 박정훈 대령은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죠. 그래서 법적으로 공소 취소는 불가능해 보이고요. 다만 군 검찰이 항소를 취하하는 건 가능성이 있어 보여서 이건 좀 들여다봐야 할 것 같습니다. 또 채 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외압이 있었다는 것과 박정훈 대령이 항명했다는 건 사실 논리적으로 양립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가치 판단, 특검의 판단, 국방부의 판단 이런 것도 나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앵커]
7월 초에, 그러니까 다음 달 초에는 특검이 시작될 것이다, 이런 분석이 나오는데 특검에 누가 임명될지도 관심입니다. 마지막으로 어떤 사람들이 거론되는지 말씀해 주시죠.
[기자]
특검 임명하는 절차를 보면 국회에 정당이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는 구조입니다. 특검법에 따라서 조금씩 표현이 다르기는 하지만 결국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각각 1명씩 추천하고요. 2명 가운데 1명을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하게 되는 구조입니다. 채 해병 특검 같은 경우는 워낙 추진한 기간이 길었기 때문에 아마 각 당 내부적으로 거론되는 사람들은 있을 겁니다. 다만 아직 겉으로 누가 거론되는지 드러나는 건 없고 저희도 사실 이 부분을 알아보기 위해서 여러 방면으로 알아보고 있는데 아직 이름을 듣지는 못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법조팀 김영수 기자와 함께 3개 특검에 대해서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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