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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에 이어, 대장동 사건 등에 대한 기일도 연기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는 24일 열릴 예정이던 이재명 대통령의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사건 공판 기일을 변경하고 추후 지정하기로 했습니다.
법원 관계자는 이 같은 조치는 헌법 84조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헌법 84조에는 대통령은 내란이나 외환의 죄가 아니면 재직 중에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명시돼 있는데, 진행 중인 재판에도 적용되는 것인지를 두고 논란이 있었습니다.
앞서 어제(9일) 서울고등법원은 오는 18일로 예정됐던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 기일을 헌법 84조에 따라 변경하고 추후 지정하기로 했습니다.
선거법과 대장동 사건 기일이 연이어 변경된 만큼, 위증교사 사건 등 나머지 재판의 기일이 변경될 지도 주목됩니다.
YTN 이준엽 (leejy@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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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84조에는 대통령은 내란이나 외환의 죄가 아니면 재직 중에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명시돼 있는데, 진행 중인 재판에도 적용되는 것인지를 두고 논란이 있었습니다.
앞서 어제(9일) 서울고등법원은 오는 18일로 예정됐던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 기일을 헌법 84조에 따라 변경하고 추후 지정하기로 했습니다.
선거법과 대장동 사건 기일이 연이어 변경된 만큼, 위증교사 사건 등 나머지 재판의 기일이 변경될 지도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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