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수면마취 덜 깬 운전자 약물운전 혐의 송치

경찰, 수면마취 덜 깬 운전자 약물운전 혐의 송치

2025.06.10. 오전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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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검진 뒤 수면마취가 덜 깬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았다가 사고를 낸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경기 분당경찰서는 약물에 취한 채 차를 몰다 사람을 다치게 한 혐의로 60대 남성 A 씨를 붙잡아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A 씨는 지난 3월 31일 오전 10시쯤 성남시 정자동에서 신호를 기다리던 앞 차량을 들이받아 운전자를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는 수내동 도로 한복판에서 차를 멈춘 채 졸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정차 명령을 확인하지 못하고 운행을 이어가던 중 사고를 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당시 A 씨는 음주는 감지되지 않았지만, 마약 정밀 검사에서 향정신성 의약품인 최면 진정제 미다졸람이 검출됐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성남시 서현동에 있는 병원에서 수면마취 후 건강검진을 받고 주차장에서 차를 빼다 연석에 부딪쳐 앞 범퍼가 망가졌는데도 2차 사고가 날 때까지 3km가량을 운전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YTN 김이영 (kimyy082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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