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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은 마을버스를 훔쳐 월북을 시도한 혐의를 받는 30대 탈북민 남성 A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반국가단체로서의 북한을 찬양하거나 동조하기 위한 정치적 의도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며, 대한민국 사회에 정착한 북한이탈주민이 처한 현실을 일부 보여주는 것으로, 통일을 준비하는 대한민국 사회가 풀어가야 할 문제로 이해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0월 경기 파주시에 있는 차고지에서 마을버스를 훔쳐 통일대교로 진입해 월북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탈북 이후 일용직 등으로 일하던 A 씨는 2018년 다리를 다친 뒤부터 건강과 생계에 어려움을 겪었고, 지난해 9월 거주하던 고시원에서 월세 미납을 이유로 퇴거 통보를 받자 월북을 결심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YTN 신귀혜 (shinkh06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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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는 지난해 10월 경기 파주시에 있는 차고지에서 마을버스를 훔쳐 통일대교로 진입해 월북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탈북 이후 일용직 등으로 일하던 A 씨는 2018년 다리를 다친 뒤부터 건강과 생계에 어려움을 겪었고, 지난해 9월 거주하던 고시원에서 월세 미납을 이유로 퇴거 통보를 받자 월북을 결심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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