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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숙명여대 석사 학위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학칙 개정안이 다음 주 결정됩니다.
숙명여자대학교는 오늘(9일) 교무위원회를 열고 교육대학원 학칙 가운데 '학위수여 취소의 건' 규정에 관한 부칙을 통과시켰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부칙에는 중대하고 명백한 부정행위 등으로 윤리를 훼손한 경우 본 조항 신설 이전에 수여된 학위를 취소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해당 학칙 규정은 지난 2015년부터 시행돼,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학위의 수여를 취소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는데, 그 이전에 학위를 받은 김 여사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숙대는 오는 16일 대학평의원회를 열고 해당 개정안에 대한 통과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YTN 윤태인 (ytaei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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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학칙 규정은 지난 2015년부터 시행돼,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학위의 수여를 취소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는데, 그 이전에 학위를 받은 김 여사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숙대는 오는 16일 대학평의원회를 열고 해당 개정안에 대한 통과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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