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음주사고 낸 운전자에게 돈 요구한 견인차 기사 적발

경찰, 음주사고 낸 운전자에게 돈 요구한 견인차 기사 적발

2025.06.09. 오후 4:07.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경기 화성동탄경찰서는 음주사고를 낸 운전자에게 돈을 요구한 혐의를 받는 견인차 기사 A 씨를 적발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A 씨는 지난 6일 새벽 2시쯤 경기 화성시 지하차도에서 술을 마신 채 차를 몰다가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은 운전자 B 씨를 상대로 현금 2백만 원을 뜯어내려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B 씨는 요구를 거절하고 인근 지구대를 찾아갔는데, 음주 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에 달해 경찰은 B 씨 역시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하기로 했습니다.

경찰은 두 사람의 진술이 어긋난다며, 조만간 이들을 불러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파악할 예정입니다.



YTN 임예진 (imyj77@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