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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계엄을 수사하기 위한 이른바 내란 특검법의 시행을 앞두고 검찰이 막바지 증거 수집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비화폰 서버 기록과 CCTV 자료를 임의제출 받는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지난달 29일부터 대통령 경호처의 협조를 받아 압수수색으로 확보하지 못했던 자료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경호처와 협의를 통해 디지털 자료를 확보해야 하는 만큼 다소 시간이 걸려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검찰은 이번에 확보한 자료를 내란 사건 재판에 증거로 제출하거나 남은 수사 근거로 활용한다는 계획입니다.
YTN 김영수 (yskim2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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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이번에 확보한 자료를 내란 사건 재판에 증거로 제출하거나 남은 수사 근거로 활용한다는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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