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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욱 전 KBS 감사가 '2인 체제' 방송통신위원회의 KBS 신임 감사 임명 의결에 반발해 낸 집행정지 신청이 항고심에서 받아들여졌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9일) 박 전 감사가 방통위를 상대로 낸 신임 KBS 감사 임명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습니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정지환 씨를 KBS 감사로 임명한 의결 처분을 본안소송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정지해야 합니다.
재판부는 본안소송에서 방통위의 의결 방법, 그리고 의결로 인해 방송기관의 독립성과 중립성이 침해됐는지 등에 관해 추가로 심리할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방통위는 지난 2월 KBS 보도국장 출신인 정 씨를 박 전 감사 후임으로 임명했고, 이에 박 전 감사는 '2인 체제' 의결을 통한 임명은 위법하다며, 소송을 내고 집행정지를 신청했습니다.
YTN 이경국 (leekk042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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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본안소송에서 방통위의 의결 방법, 그리고 의결로 인해 방송기관의 독립성과 중립성이 침해됐는지 등에 관해 추가로 심리할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방통위는 지난 2월 KBS 보도국장 출신인 정 씨를 박 전 감사 후임으로 임명했고, 이에 박 전 감사는 '2인 체제' 의결을 통한 임명은 위법하다며, 소송을 내고 집행정지를 신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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