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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부하 직원을 성희롱했다고 인정한 국가인권위원회 결정이 대법원에서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지난 5일 박 전 시장의 아내 강난희 씨가 국가인권위원회를 상대로 권고 결정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 상고심에서 심리 불속행 기각으로 원고 패소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박 전 시장은 지난 2020년 7월 서울 북악산 근처에서 숨진 채 발견됐고, 이후 부하 직원인 서울시 공무원으로부터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당한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박 전 시장이 숨지면서 수사를 종료했는데, 이후 인권위는 직권조사 결과 박 전 시장이 피해자에게 부적절한 메시지를 보내는 등 성희롱한 점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박 전 시장의 아내 강 씨는 인권위가 피해자 주장만 듣고 고인을 범죄자로 낙인찍었다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과 2심에 이어 대법원도 박 전 시장이 성희롱에 해당하는 발언을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YTN 임예진 (imyj7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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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전 시장은 지난 2020년 7월 서울 북악산 근처에서 숨진 채 발견됐고, 이후 부하 직원인 서울시 공무원으로부터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당한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박 전 시장이 숨지면서 수사를 종료했는데, 이후 인권위는 직권조사 결과 박 전 시장이 피해자에게 부적절한 메시지를 보내는 등 성희롱한 점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박 전 시장의 아내 강 씨는 인권위가 피해자 주장만 듣고 고인을 범죄자로 낙인찍었다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과 2심에 이어 대법원도 박 전 시장이 성희롱에 해당하는 발언을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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