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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건설노조 간부 고 양회동 씨의 분신장면 CCTV 유출 사건에 대해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또, 이 CCTV 장면을 근거로 양 씨의 분신을 기획하고 방조했다는 의혹을 보도한 전 조선NS 기자 최 모 씨 등에 대해서도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경찰은 영상이 공개됐다고 해서 수사를 방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고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목적으로 기사를 썼다고 보기에도 증거가 부족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고 양회동 씨는 지난 2023년 5월 1일 노동절에 춘천지법 강릉지원에서 구속영장 심사를 앞두고 이른바 '건폭몰이'에 대한 억울함을 호소하며 분신해 숨졌는데, 조선일보는 당시 CCTV 장면을 보도하며 노조 간부가 분신을 방조했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이후 양 씨의 유가족은 춘천지검 강릉지청 CCTV 영상 유출자와 건설노조가 분신을 방조했다는 의혹을 보도한 기자 등을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YTN 배민혁 (baemh072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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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양회동 씨는 지난 2023년 5월 1일 노동절에 춘천지법 강릉지원에서 구속영장 심사를 앞두고 이른바 '건폭몰이'에 대한 억울함을 호소하며 분신해 숨졌는데, 조선일보는 당시 CCTV 장면을 보도하며 노조 간부가 분신을 방조했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이후 양 씨의 유가족은 춘천지검 강릉지청 CCTV 영상 유출자와 건설노조가 분신을 방조했다는 의혹을 보도한 기자 등을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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