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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바이오사이언스와 미국 제약사 화이자의 특허권 침해 분쟁과 관련해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무역위원회가 SK바이오사이언스에 내린 제재 처분을 취소하라고 법원이 판단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오늘(5일) SK바이오사이언스가 무역위를 상대로 제기한 불공정무역행위 판정 등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가 구체적인 판결 이유를 설명하지는 않았지만, 지난달 SK바이오가 화이자와의 특허침해 소송에서 최종 승소한 점이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지난해 2월 무역위는 화이자 자회사가 신청한 폐렴 백신의 특허권 침해 여부 조사 결과, SK바이오가 불공정 무역행위를 했다며 특허권 침해 물품에 대한 제조·수출을 중지했습니다.
또 시정명령 사실 공표 명령과 함께 과징금 1천5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SK바이오는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재판부는 오늘 시정조치 명령과 과징금 부과 처분 등을 모두 취소한다고 판결했습니다.
YTN 권준수 (kjs8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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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지난해 2월 무역위는 화이자 자회사가 신청한 폐렴 백신의 특허권 침해 여부 조사 결과, SK바이오가 불공정 무역행위를 했다며 특허권 침해 물품에 대한 제조·수출을 중지했습니다.
또 시정명령 사실 공표 명령과 함께 과징금 1천5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SK바이오는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재판부는 오늘 시정조치 명령과 과징금 부과 처분 등을 모두 취소한다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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