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몰래 녹음한 수업, 증거로 사용할 수 없어"

대법 "몰래 녹음한 수업, 증거로 사용할 수 없어"

2025.06.05. 오후 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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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가 아동학대를 의심해 아이의 가방에 녹음기를 몰래 넣어 수업 내용 등을 녹음한 것은 법적 증거 능력이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오늘(5일) 아동학대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초등학교 교사 A 씨의 재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18년 3월부터 5월까지 담임을 맡은 초등학교 3학년 학생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의 행위는 학부모가 교사의 아동학대를 의심해 자녀의 가방에 몰래 녹음기를 넣어 수업내용 등을 녹음하는 과정에서 드러났습니다.

앞서 1심은 A 씨에게 징역 6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2심도 유죄를 인정해 벌금 500만 원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피해 아동의 부모가 몰래 녹음한 A 씨의 수업시간 중 발언은 공개되지 않은 대화에 해당하기 때문에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했습니다.

이후 다시 열린 재판에서 검찰은 녹음된 내용을 전제로 한 A 씨와 피해 아동 부모의 진술과 상담 내용 등을 근거로 유죄를 주장했지만,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녹음파일 등을 전제로 한 피해 아동 부모 등 진술과 상담 내용 또한 녹음의 2차적 증거로서 증거능력이 부정된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YTN 권준수 (kjs8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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